‘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가 국내 법제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 1. 29.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법제에서 처음으로 디스커버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와 같이 증거가 상대방 내부에 집중되는 분쟁에서, 기존 민사소송 절차만으로는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국내 법체계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의 도입, ② 자료 보전 명령의 도입, ③ 당사자 신문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으며, 기술 탈취 분쟁에서의 증거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가 사실 조사(Inspection) 및 자료 보전 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 배심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당사자 신문(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전문가 사실 조사(Inspection) 제도 도입(제40조의6 등)
이번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탈취 분쟁의 특성상 핵심 증거가 상대방 기업 내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강력한 증거 조사 수단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① 상대방 당사자가 기술 자료 유용 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②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③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사실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무제한적인 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조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기타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직접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① 「법원조직법」에 따른 기술 심리관 또는 조사관, ② 「민사소송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전문 심리 위원, ③ 변호사, ④ 변리사, ⑤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조사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모두에게 기술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에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는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자료 보전 명령 제도 도입(제40조의11 등)
자료 보전 명령 제도는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하도록 하는 전제로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소가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 보전 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보전 제도와는 달리, 본안 소송 제기 이전 단계임에도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부터의 자료의 훼손이나 인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은 위반 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료 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① 자료 보전 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② 자료 보전 명령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료 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가 자료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해당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료 보전 명령이 있은 후 신청 당사자가 7일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 당사자가 소 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자료 보전 명령을 취소하고 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보전 명령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3) 당사자 신문 제도(Deposition) 도입(제40조의12 등)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 등에 대한 신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당사자 신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본 당사자 신문 제도는 (1) 법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상호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2) 변론 기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3) 보충적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증거 확보 및 쟁점 정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래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신문 제도와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민사 재판에서는 분쟁 초기에 당사자 등의 진술을 고정하지 못한 채, 서면 공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구조였기에 당사자 신문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문서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관계의 경우, 사안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합니다)을 대상으로 상호 간 신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신청은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①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 등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②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여 최초 변론 기일 이전에 신문 절차를 마치도록 신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법률에서도 이를 원용하여,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신문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은 진술을 통해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범위의 확대
현행법은 위탁 기업의 기술 자료 유용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탁·위탁 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의 의미를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도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2년 뒤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시기를 늦춘 이유는 다른 법률들(「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에도 통일적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함이므로,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 법률을 계기로 민사소송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한국 법제에 ‘한국형 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 사실 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절차가 도입됨으로써, 그동안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분쟁 제기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쟁점이 되는 기술의 내용을 구성 요소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어떠한 자료가 왜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설명회 대응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 기술 그룹은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 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설명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 기술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