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요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중심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전국 지방청에 시달하고, 집중적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강화된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 감독 행정 추진
①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독관을 증원하여 기동 대응으로 적발 강화
■ 감독 대상을 확대(2.4만 개소 → 5만 개소 +α)하고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095명)
■ 전국 70개 이상 패트롤팀 운영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기별, 업종별 위험 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감독 실시, 수시형 감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위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감독 효과성을 제고
② 시정 없는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으로 ‘적발되면 그때 고친다’는 관행 근절
■ 시정 조치 위주인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점검·감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 법 위반 시 시정 지시 없이 바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위반 등 처벌 조항 위반 확인 시에는 즉시 범죄 인지하여 사법 처리
*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 지방 노동 관서 기관 평가에 사법 처리 실적 반영
** 감독을 실시했더라도 개선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실시(일회성 감독 지양)
③ 미준수 위험·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로 경제적 제재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 완료 시까지 작업 중단 명령 조치하고, 안전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시 안전 보건 진단 또는 개선 계획 수립 이행 명령 집행으로 기업의 안전 수준이 갖추어질 때까지 점검·감독
* 제도 개선: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영업 이익 5~10% 이내),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추진하여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④ 노동자 참여권 강화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하청 노동자 포함)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위험 요소 파악,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노동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 기초 안전 수칙 준수 지도 강화도 병행)
* 제도 개선: 급박한 산재 발생 우려 시 노동자 등의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의무 이행 요구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
2) 안전보건 관리 역량별 차별화된 지원·감독 체계 마련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지방 관서, 감독관 1인당 10개소)하여 상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도급 책임 주체 유형(공공 발주·하청과 민간 사내 하청)별로 감독을 실시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달 체계(길목) 확보·관리하고 선지원 후 감독 실시(3,000개소)
3)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 강화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을 30,000개소 이상으로 하고, 월별로 테마별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1주간에 ‘현장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 계도 후 확인 및 단속을 실시
4)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570개소),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신설하여 감독을 실시하며(1,000개소), 최근 3개월 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상황 모니터링 확인 감독을 실시(500개소)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감독 계획 요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감독관 증원 |
895명 |
2,095명
(안전 일터 지킴이 1,000명) |
| 감독 대상 규모 |
24,000개소 |
50,000개소 + α |
| 감독 원칙 |
사업장 자율 규제 |
상시 개입 (위반 시 불관용) |
| 중점 감독 방식 |
정기 (사전 안내 후 점검) |
수시 (불시 점검) |
| 감독 후 조치 방 |
시정 조치 위주 (일회성 단속) |
행정 및 사법 처리 중심 (확인 감독) |
*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업종의 말단 사업장 목록 및 정보 전달 통로 확보(길목 확보) 후 안전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감독관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도하고 재정∙기술 지원 후 미개선 사업장은 점검∙감독 실시
2. 기업의 준비 사항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엄격한 수시 점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사업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집중 점검은 경제적,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 정상적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개선될 때까지 조업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은 스스로 ①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맞게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고, ②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설비와 관리에 미비함이 없는지 중점 점검을 실행해야 하며, ③ 안전 점검 및 지도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 점검을 겸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장에서 다수의 지도∙점검, 중대재해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지원, 특별 점검 대응 등의 경험을 한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변호사, 기업의 안전 관리 업무 담당 전문 자격 소유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확인, 점검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광장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안전 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도 예방하는 다양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