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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절차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

Published on
2025.12.30

2025. 12. 31.부터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 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 규칙)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종결 기대
        ■ 심사관 전결 경고 범위 확대
            경미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의 경우, 심사관이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공정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전결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경미한 사건이 좀 더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조사인의 연간 매출액, 법 위반 금액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
                ○ (예) 불공정 거래 행위의 경우, 피조사인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75억 원 미만 →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기업 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 행위도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에 포함

            ▶ 부당한 공동 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 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 가능

        ■ 서면 심의(약식 절차) 대상 확대
            약식 절차는 위법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사안이 단순한 사건을 간이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 심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심인은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 의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최대 예상 과징금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사건 절차 규칙을 통해 해당 기준이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약식 의결 청구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이번 사건 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실무 여건을 반영하여 의견 제출 기간이 현실화되었고, 재심사 명령에 대한 절차적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 심사 보고서에 대한 피심인 의견 제출 기간 현실화: 피심인이 보다 충분한 검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원회의 대상 사건 4주 8주
소회의 대상 사건 3주 6주


        ■ 재심사 명령 사실 및 사유 통지 의무화: 기존에는 공정위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 명령을 하더라도 피심인은 그 사실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정위 회의는 합의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 명령 사실과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은 조사를 다시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심의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동의의결 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동의의결 의견 제출 기간 조정
        현행 동의의결 규칙은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 대한 단계별(동의의결 절차 개시,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에 대해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동의의결 규칙은 동의의결 사건이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간을 일률적으로 2주로 단축하였습니다.

    2) 사업자의 서면 심의 요청 근거 신설
        종전에는 공정위 회의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심의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의 일정 관련 규정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일정을 신설하여 심의 일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 →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개최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의 인용 여부 결정

3.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개정의 시사점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그간 지적되어 온 공정위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약식의결 대상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사실관계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의 경우 신속한 종결과 함께 최대 20%의 과징금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약식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전원회의 8주, 소회의 6주로 연장됨에 따라, 실무상 반복되어 온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일정 하에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이 2주로 단축된 만큼, 동의의결을 고려하는 기업은 사전에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협의 체계를 정비하여 단기간 내 집중적인 협의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법령 개정 및 규제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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