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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Published on
2025.12.01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11.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금원이 사실상 보호 장치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선불 충전금과 유사하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1. 대주주 변경 시 변경 허가∙등록 제도 신설(제33조의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부적격 대주주가 PG업자를 인수하여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 허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 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2.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PG업자로 하여금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정산자금의 양도ㆍ담보 제공과 제3자의 상계 및 압류를 금지하였습니다. 만약 PG업자가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의 준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은 60%로 시작하여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실무적 대응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3. PG업자의 정산 기한 준수 의무 명시(제36조의3)
        지급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정산 기한 준수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의무임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미정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 강화 및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제30조, 제42조제3항)
        개정법은 PG업자의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자가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당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개정으로서, 금번 개정에서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5. PG업자에서 내부 정산 영위 업체 명시적 제외(제2조, 제3조제4항)
        PG업자의 범위에서 판매 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2024.9.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 지급 결제 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 통신 판매 중개업자 등 자기 사업을 위하여 내부 정산을 영위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금융 감독원도 2025.9.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4항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영위되는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판매 중개 등 과정에서 내부 정산을 수행하여 PG업자로 분류되던 전자상거래업체 등은 PG업자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시행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그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1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시사점
    지난 2023년 선불업 규제 강화에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PG업자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전반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전자금융업 영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대주주 변경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관한 인수∙합병 시 관련 허가∙등록의 승인 가능성 및 소요 시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강화, 정산 자금 외부 관리 의무화 등 PG업자의 건전성 감독 및 이용자 자금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PG업자로서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하는 한편, 그 재무적 영향과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G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 시 제재 수단이 마련되었으므로 경영 지도 기준을 상시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정산 영위 업체의 PG업자 제외가 명문화되었으므로, 그동안 PG업자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던 전자상거래업체 등 사업자들은 개정법에 따르는 경우 PG업자에서 제외되어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내부 시스템 변경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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