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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통상연구원』 한·미 무역합의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및 투자 양해각서(MOU) - Issue Brief, 2025

Published on
2025.11.20
한국과 미국 정부 간 관세·투자·비관세 등 무역 협상과 안보·동맹 관련 협상 결과가 공동 팩트 시트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투자 MOU)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광장 국제통상 연구원』은 공동 팩트 시트로 명문화된 한·미 무역 합의와 투자 MOU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이슈 브리프는 안보·동맹 분야보다는 무역·투자 분야에 집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배경
    한국1)과 미국2)은 11월 13일 ‘공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3)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계기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합의 문서의 형태보다는 공동 설명 자료 형식을 취하고 있고, 미국의 상호 관세 재확인 및 품목 관세 인하,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 한국의 대미 투자, 양국의 안보 및 해양·원자력 협력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와 8월 하순 워싱턴 양국 정상회담과 10월 말 경주 정상회담을 거친 후 합의 사항을 처음으로 서면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4) 이 문건은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FDI),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에 관한 세부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공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공동 팩트 시트 내용 중 무역·투자 분야는 ①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② 외환 시장 안정, ③ 상업적 유대 강화, ④ 상호 무역 촉진, ⑤ 경제적 번영 수호라는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외교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5)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한국과 미국은 투자 MOU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전략 부문에 대한 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를 추진하고, 8월 7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상호 관세 15%를 유지합니다(MFN 관세율 또는 한·미 FTA 특혜 관세율이 15%를 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을 적용).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어 온 자동차 및 부품에 15%, 목재 제품에 대해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관세도 최대 15%로 제한하며, 반도체 및 장비는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의 향후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 및 부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 전략 품목도 상호 관세 면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공동 팩트 시트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산업통상부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되고,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와 항공기 및 부품 관련 관세 면제는 투자 MOU 서명일부터 시행되며,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 자원 등 전략 품목의 상호 관세 면제는 연내 한·미 FTA 공동 위원회에서 비관세 이행 계획이 합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6)

        (외환 시장 안정) 한국과 미국은 투자 MOU의 이행이 외환 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양해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한도를 설정했고,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상업적 유대 강화) 양국은 민간 부문의 투자와 구매를 비롯한 상업적 교류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리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다시 확인했고, 한국은 미국 제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 무역 촉진(비관세 분야)) 한국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고, 식품·농산물 분야에서 검역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등 비관세 장벽 해소에 합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연내 한·미 FTA 공동 위원회에서 확정 짓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 번영 수호) 양국은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무역·투자 분야 요약 정리
 
분야 핵심 합의 내용 (요약)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반도체·에너지·조선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2,000억 + 1,500억 달러)
■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15% 상호 관세 적용 (FTA·MFN 관세율과 15% 중 높은 관세율)
■ 미국의 232조 관세를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대해 15%로 조정
외환 시장 안정 ■ 전략적 투자 MOU 관련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 양해
■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해 200억 달러 상한 설정
■ 외환 시장 불안 시 한국이 조달 시기·규모 조정 요청 가능
상업적 유대 강화 ■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및 대한항공의 보잉 103대 구매 재확인
■ 미국 제품 특별 전시회 한국 개최
상호 무역 촉진 (비관세 분야) ■ 한·미 FTA 공동위에서 농업·디지털·지재권·노동·환경 분야 비관세 조치 개선 합의 사항 이행 계획 확정 예정
■ (자동차) 한국은 미국산 제작사별 안전 기준 인정 5만 대 상한 폐지, 배출가스 인증 서류 간소화
■ (식량·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협력, 기존 양자 협정 및 의정서 약속 이행 보장, 농업 생명 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지연된 미국 측 신청 건 신속 처리 추진, 미국산 과일·채소 수출 요청을 담당할 ‘미국 전용 창구(U.S. Desk)’ 설치, 특정 명칭 사용이 중요한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도 보장
■ (디지털)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방지, 위치 정보·재보험·개인 데이터 등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확대해 디지털 무역 활성화 추진, WTO 전자 전송 관세 영구적 면제를 공동 지지
■ (경쟁) 한국은 경쟁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을 추가 강화
■ (지식 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및 한국은 특허법 조약(PLT) 가입 절차를 계속 추진
■ (노동)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강화 및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차단 합의
■ (환경) 관련 규범 협력 강화 및 WTO 수산 보조금 협정의 충실한 이행 약속
경제적 번영 수호 ■ 관세 회피 방지 협력 강화,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협력 확대, 투자 안보 심사 분야 협력 지속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지역 공조 및 해양·원자력 협력) 이 밖에 양측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확장 억제 공약과 한·미 핵 협의 그룹(NCG) 협력을 재확인하고, 한국은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3.5%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 첨단 무기·방산 협력, 재래식 억제력, 사이버·우주·AI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지역과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공조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으며, 해양·항공의 자유 보장과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양·원자력 협력에서는 조선, 유지·정비·보수(MRO),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내 미 선박 건조 가능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 절차를 지지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 투자 MOU
        산업통상부에서 공개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투자 MOU)는 투자 선정, 실행 및 운영, 자금 조달, 한국의 벤더(Vendor), 프로젝트 관리자, 현금 흐름 및 분배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투자 분야, 책임의 면제 및 제한, 비용에 관한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분야, 구조 및 절차)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은 총 3,500억 달러(2,000억 달러 투자와 조선 협력 부문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으며, 양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 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투자 대상 분야로 적시하였습니다. 한국은 협의 위원회(위원장: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를 통해 미국이 설치하는 투자 위원회(위원장: 미국 상무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투자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최종적인 투자 선정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자금 조달 및 부담 구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 영업일이 경과한 날 한국이 납입합니다. 연간 부담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외환 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이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이 특정 투자 조달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SPV 기반 배분 구조) 양국은 투자 SPV 및 프로젝트 SPV 체계를 기반으로 투자와 수익 배분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초기 분배금은 미국·한국이 각각 50%씩 배분받고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간주 배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국이 조정안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협력)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토지 임대, 전력·용수 제공, 접근성 강화 등 인프라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규제 절차도 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 선정에서 우선 고려되며,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가능할 경우 선정하기로 하여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법적 성격) 본 MOU는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분쟁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각국은 언제든 서면 통지로 MOU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 협상에서 강압적 관세 위협하에 상대국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불평등한 협상을 해온 바, 한·미 간 협상도 대등한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강압에 얼마나 견디고 양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협상이었습니다.$^{8)}$ 한·미 양국이 관세, 비관세, 투자 및 안보·동맹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 시트와 투자 MOU를 발표함으로써 장기간 교착으로 고조되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한·미 안보 동맹의 재확인, 미국의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구매 등 실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각 부문별로 합의한 내용이 향후 어떻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MOU는 미·일 MOU에서도 보듯이,$^{9)}$ 미국이 협상 상대국에 적용할 일종의 모델 협정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그 구조와 내용에 관한 근본적인 변경의 여지가 협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 요구를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 상한으로 분할 투자하고 조선 분야(MASGA)에 1,500억 달러 기업 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형식은 미·일 MOU와 유사하지만, 일부 문구가 “shall”로 표기되어 있고 기업의 투자만을 약속한 미·EU 간 합의보다는 불리하고 투자처의 최종 결정권, 현금 투자 비중 및 수익의 배분 구조 등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 MOU의 구속성, 국회 비준 및 국내 이행 법안의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과 추후 이행 추이도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관세 부분을 보면 지난 8월부터 적용된 15%의 상호 관세 외에 자동차,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여타 경쟁국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 상대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시점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 관련 농산물 유전자 변형 기술, 원예 제품 수입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 논란이 많은 사항들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미 FTA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한 차례 더 힘겨운 협상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지역 이슈 관련, 확장 억지 제공, 전시 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강화, 자유 항행권 등은 과거 양측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GDP 3.5%까지 한국 국방비 인상과 미국 군수 장비의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해운·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관련, 미국의 조선, 선박 현대화 및 MRO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민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국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관련 핵연료를 포함한 건조 계획을 추진하는 데 협력한다고 한 바, 이 또한 미 의회의 승인 또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사점과 대응
        한·미 간 무역·투자 및 안보 분야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 사항이 발표된 바, 향후 이 합의의 이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특별 기금(한미 전략 투자 기금) 법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금 조성으로 인한 거시 경제 차원의 영향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추후 미국의 투자처가 결정되고 우리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경쟁국들의 이행과 대응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관세 관련,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지만 추후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추이도 살펴 봐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자동차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은 이번에 합의했지만 비관세 장벽의 민감한 세부 핵심 쟁점 사항들은 연말까지 논의가 지속될 것이므로 관련 동향을 관찰해야 합니다.

        한·미 간 합의 관련, 미국 내 이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던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기반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위법 여부가 미국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고 최종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바, 위법으로 판정 시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공백 상태가 되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관련 동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미국이 자발적으로 관세 인하를 하는 경우, 미국의 관세 압박 위협 속에서 체결된 무역 및 투자 합의도 재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안보·동맹 관련 분야에서도 미국이 한국 내 선박 및 군함 건조 관련 자국 국내법 규제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미 간에 무역·투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12년 발효 이후 유효했던 한·미 FTA의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정지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양국이 협의를 통해 협정 개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향후 위와 같은 협정의 변경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4.11.14),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w94DVapW]
2)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11.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3) ‘팩트 시트(Fact Sheet)’는 정부 정책 발표 시나 국제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반면, 정책적·외교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 팩트 시트의 원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MOU 원문 및 비공식 번역본 참조: 산업통상부, “(참고 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25.11.14),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196/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5) The White House, supra note 2.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참고 자료,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총 3,500억 불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 합의”, (2025.11.14), p. 5.
7) Ibid., p. 3.
8) 중앙일보, “김정관 작심 발언 "美 한푼도 안 내는데, 수익 배분 5대 5 말 되나”, (2025.11.15) 기사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304]
9) 광장 국제통상 연구원,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평가 및 시사점, (2025.9.24)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View.do?lang=KR&newsletterNo=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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