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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수수료(Borrow Fees) 관련 미국 재무부규칙 개정 예고(Notice 2025-63)

Published on
2025.11.14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과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2025년 10월 23일자 Notice 2025-63을 통해, 특정 주식 대여 수수료(borrow fees)의 소득 원천지를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로 판단하도록 하는 골자의 재무부 규칙 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발표할 예정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던 주식 대여 거래(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및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sale-repurchase transactions, repo)에 대한 소득 원천지 판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미국 금융 기관과 해당 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외 금융 기관·운용사·투자 펀드 등에게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및 과세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 Notice 2025-63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거래
        Notice 2025-63은 다음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식 대여 거래: 증권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거래로, 대여자(lender)에게 수수료 또는 역리베이트(negative rebate)1)가 지급되는 거래.2)
        ■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 현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매도한 뒤, 향후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동일)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는 거래.3)

    2. 주식 대여 수수료의 정의
        Notice 2025-63 적용 대상인 주식 대여 수수료는 위 거래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거래가 업계 표준 용어를 포함한 업계 표준 마스터 계약(industry-standard master agreement) 및 확인서(confirmation)로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거래가 당사자들의 일상적인 사업 활동 또는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
        ■ 지급금의 실질(substance)이 주식 차입자에게 주식을 대여한(매도·환매 조건부 거래 포함) 대가로 주식 대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일 것.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 'borrow fee'라는 명칭만으로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소득 원천지 판정 기준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주식 대여 수수료의 원천지를 수취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 수취자가 미국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 → 미국 원천 소득(U.S.-source income)
        ■ 수취자가 비거주자(Non-U.S. resident)인 경우 → (미국 기준, 미국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 원천 소득(Foreign-source income)

        이와 같이 구체적인 소득 원천지 판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 조세 조약 적용,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등의 실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적용 시점
        해당 재무부 규칙 개정안은 미국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된 이후 종료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납세자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라면 그 공식 적용일 이전이라도 개정안을 선택적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안이 연방 관보에 공표되기 이전에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도 Notice 2025-63에 예고된 규정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I. 시사점
    1. 외화 증권 대여 사업에서의 미국 원천징수(WHT) 리스크 감소
        주식 대여 수수료 소득 수취자가 미국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 원천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 $§871(a)$ 또는 $§881(a)$에 따라 미국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정기적 또는 확정적 성격의 소득(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FDAP 소득)에 대한 30% (한미 조세 조약 적용 시 제한 세율 적용 가능) 세율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4)

        이에 따라, 외화 증권 대여 서비스 또는 해외 주식 대차 거래를 검토 중인 국내 금융 기관은 국제 유가 증권 대차 거래 표준 계약(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GMSLA) 사용 여부, 거래 구조, 수취자 거주지 정보 입증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거래 상대방 또는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받는 주식 대여 수수료가 미국 과세 면제됨을 사전에 확인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여한 미국 주식에서 배당이 발생할 경우, 미국 세법 $§871(m)$에 따라 대여한 국내 금융 기관에게 지급되는 배당 상당액(Dividend equivalent amount)에 대하여는 30% (한미 조세 조약 적용 시 제한 세율 적용 가능) 세율의 원천징수가 여전히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구조 및 세무 처리 방안 점검의 필요성
        내부적으로는 관련 계약서(Master Agreement 및 Confirmation)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점검하고, 국내 및 해외 세법과 조세 조약을 고려한 외화 증권 대차 중개 업무 시 해외 차입자의 거주지별 과세 처리 및 해당 주식을 대여한 국내 고객에 대한 원천징수 등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바, 거래가 실제로 주식 대여의 대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3. Notice 2025-63 조기 적용 여부 검토 및 재무부 규칙 시행 모니터링
        Notice 2025-63에 따라, 납세자는 정식 규정 제정 이전에도 해당 소득 원천지 판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국내 금융 기관은 해외 차입자 및 금융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향후 최종 규칙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조세팀 소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 증권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미국 세법에 따른 IRS QI 등록, Periodic Certification, QI Waiver/Review 및 QI 갱신 업무 등 QI Compliance 관련 업무 전반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Form 1042-S/Form 1042) 업무를 국내의 모든 QI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 금융조세팀은 다수의 금융 기관들을 위해 미국 주식 대차 거래 관련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유가 증권의 권리 변동에 따른 국내 세무 처리 자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Notice 2025-63은 일반적인 주식 대여 거래 및 매도·환매 조건부 거래의 구조를 설명하며, 현금 담보가 제공된 주식 대여 거래의 경우 주식 대여자가 해당 담보의 일정 요율로 책정되는 금액을 주식 차입자에게 리베이트(rebate)라는 이름의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거래 구조이나, 시장 이자율이 낮거나 대여 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경우 반대로 주식 차입자가 주식 대여자에게 역 리베이트(negative rebate)를 제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Notice 2025-63의 원천지 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여 수수료(borrow fees)는 이러한 역 리베이트(negative rebat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2) 예고된 재무부 규칙 개정안에서는 연방 재무부 규칙 $§1.861-2(a)(7)$에서의 정의를 따르게 될 예정입니다.
3) 예고된 재무부 규칙 개정안에서는 연방 재무부 규칙 $§1.861-3(a)(6)$에서의 정의를 따르게 될 예정입니다.
4) 단, 해당 규정이 미국 세법상 미국 내 영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 이하 "ECI") 및 조세 조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침, 규정 해석 실무 등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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