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 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 조성을 권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10.24. 시행).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 기준
1)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 패턴 규제
다크 패턴 (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기만적 설계 방식, 즉 ‘눈속임 상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아래와 같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올해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구분 |
규제내용 |
조항 |
| 작위의무 |
① (숨은 갱신)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
제13조 제6항 |
| 부작위의무 |
②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총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
| ③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에 관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④ (잘못된 계층 구조) 선택 항목 간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 ⑤ (취소ㆍ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ㆍ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
| ⑥ (반복 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은 이러한 다크 패턴 규제의 후속 조치로, 사업자들이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석 기준(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숨은 갱신 관련
‘숨은 갱신’이란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아래와 같이 숨은 갱신의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규제 대상 |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정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 |
| 적용 범위 (2가지 유형) |
① 재화 등의 정기 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되어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② 최초 계약 체결 시 최초 계약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
■ 개정된 소비자 보호 지침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①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②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 전까지는 자동 증액이나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① 정기 결제 계약 해지 또는 ② 종전 요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관련
‘순차 공개 가격 책정’이란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여기서 말하는 ‘첫 화면’과 ‘총 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i) 어떤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ii) 어떤 비용을 총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용어 |
정의 |
예시 |
| 첫 화면 |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 |
■ 검색 결과 화면
■ 상품 목록 화면
■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
| 총 금액 |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 |
■ 숙박· 여행 상품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및 수수료 (현지에서 별도로 결제하더라도 포함)
■ 배송비 및 설치비 (다만, 소비자가 특급 배송을 선택함에 따른 특급 배송비, 일부 소비자에게만 추가로 발생하는 제주· 도서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는 제외) |
4)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및 반복 간섭 관련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 구조 및 반복 간섭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 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예시되었습니다.
| 행위 |
정의 |
예시 |
|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
특정 상품 구매· 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
■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직접 선택 전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하여 두는 경우
■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 사항임에도 자동 선택해 두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
| 잘못된 계층 구조 |
선택 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
■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하여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 등에 관한 선택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소비자가 취소· 탈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에도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의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 반복 간섭 |
소비자의 선택· 결정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다만, 첫 번째 변경 요구 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 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제외) |
■ 소비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 등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 소비자가 특정 선택 항목에 대해 이미 ‘거부’를 선택했음에도 동일/유사한 항목을 팝업창 등을 통해 2회 이상 제시하며 재선택 요구하는 경우 |
5) 취소∙탈퇴 등의 방해 관련
공정위는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 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불필요하게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②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불필요하게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취소·탈퇴가 방해받지 않도록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가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가입뿐만 아니라 취소·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 사항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 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가격 표시 관련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상황에 따른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황 |
권고 사항 |
|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가격을 표시· 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 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 상품 상세 화면의 가격 표시란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 방법 및 금액 등을 고지 |
| 제휴 카드 사용, 멤버십 가입 등 소비자 선택이나 조건에 따라 할인될 수 있는 경우 |
■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명시하고, 상품 상세 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 |
| 상세 화면에서 여러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첫 화면에 대표 상품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
■ 첫 화면에 해당 대표 상품의 가격 표시 |
(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금지 규정의 예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2) 선택 항목 관련
공정위는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재화 구매, 회원 가입, 계약 체결 등 절차에서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의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①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효과(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 명시적으로 고지할 것 (소비자의 의도치 않은 지출 등 방지)
②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선택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공할 것
③ 사업자에 유리한 동의 등 특정 선택만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오도하지 않도록 중립적·객관적 표현을 사용할 것
3) 취소∙탈퇴 관련
개정 소비자 보호 지침은 취소·탈퇴 버튼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예시: 회원 탈퇴 버튼을 ‘계정 관리’ 메뉴에 배치하거나 구매 취소 버튼을 ‘구매 내역’ 메뉴에 배치)
3. 기업 대응 전략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올해 8월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가 본격적인 점검 및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15개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계도 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지난 9월 30일, 온라인 플랫폼 다크 패턴 의심 사례 점검·시정 결과를 발표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사 절차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 패턴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규제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번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단순한 참고 기준이 아닌, 리스크 관리 및 자율 준수 체계 정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및 마케팅 설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페이스 및 설계 점검 강화
다크 패턴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자는 운영 중인 UI/UX 설계, 가격 표시 방식, 정기 결제 모델 (특히 가격 인상,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 절차가 존재하는지) 등이 다크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거래·구독 서비스·플랫폼 형태의 사업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점검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CP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내부적으로 CP를 구축하고, 다크 패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공정 거래 교육 및 내부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인터페이스 및 설계가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 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