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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Published on
2025.10.22

임금 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4.10.22.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출입국 금지 조치 등 종래보다 강한 형사ᆞ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해당 개정법은 2025.10.23. 시행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과 출국 금지 조치 가능,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임금 체불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재직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사망일 또는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수당,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경과일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재직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시점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동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는 법 시행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금 등의 체불 기간ᆞ경위ᆞ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행정상ᆞ형사상 제재 강화
        1) 상습 체불 사업주 지정 및 경제적 제재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퇴직급여 등은 제외)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4 제1항).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죄로 2회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게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3 제1항). 금융기관은 위 자료를 체불 사업주의 신용도·신용 거래 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제43조의4 제3항 제1호), ▲국가ᆞ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제43조의 제3항 제2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내 재차 임금 체불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제109조 제2항 단서).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의7).

2. 시사점
    개정 근로기준법은 고의에 의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규정함과 아울러 임금 항목 등에 대한 착오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에도 지연 이자 가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근로자에 대한 개별 기업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생계와 이어지는 근로 조건으로서 임금 체불의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법령에 관심을 가지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5.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 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개정 근로기준법 중 임금 체불 관련 내용 (2025. 10. 23. 시행)

 
현행 개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신설>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신설> ② 사용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3조의2(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2(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의3(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임금 등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3(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 사업주의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임금 등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 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신설> 2.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 사업주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신설> 제43조의4(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 체불 사업주(상습 체불 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1.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은 제외한다)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④ 제3항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제2호에 따른 임금 등의 체불 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3조의5(업무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제43조의6(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 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자료 제공 등)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 사업주의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2. 국세청장에게 체불 사업주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3. 국세청장에게 임금 등 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등 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 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월평균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 제공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제43조의7(출국 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 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 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43조의8(체불 임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 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 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 상태
<신설>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09조(벌칙) ① (생략) 제10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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