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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기업의 대응방안

Published on
2025.09.18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9.15.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자료보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ⅰ)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ⅱ)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ⅲ)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대책 요약
    1)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정부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관련하여 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로 확대하며, ③ 조선업 등 건설업 외 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경우, 건설 공사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위 법률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가점을 신설하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②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의 확대, ③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절차의 구체화 및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의 부과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목적 개선대책
원 · 하청 의무 강화 ■ 건설 현장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공사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구조의 개선 ■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의 확대
    ※ 불법 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 기준 강화
    ※ 주체별(원수급인·하수급인) 책무 확대 및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 수준 강화 검토
■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절차의 구체화,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의 부과
    (예시) 수급업체의 직전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 등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발주 내지 하도급 단계에서부터 안전 예산과 적정 공기 확보 여부를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원청으로서 협력업체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강화할 필요가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적격 수급인 요건 강화에 따른 원·하청 전반에 대한 Compliance 점검이 강하게 요구될 전망입니다.

    2)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부여, ② 현행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확대, ③ 현행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④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 투자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의 도입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한 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영업정지 기간의 강화, ③ (업종을 불문하고) 사고 재발 시 인허가의 취소, ④ 공공 입찰 참가 제한, ⑤ 여신 심사, 보증, 분양 및 자본시장 평가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⑥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적 개선대책
노동자의 권리 확대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부여
■ 현행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확대
■ 현행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
■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 투자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 (5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
■ 재해 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및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공개
■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작업·공정 노동자의 참여 및 결과 공유를 의무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하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산업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

■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추가 및 영업정지 기간의 강화
    ※ 요청 대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건설사 등 포함

■ 사고 재발 시 인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 말소 요청 규정 신설
    ※ 건설업 외 업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 공공 입찰 참가 제한
    ※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 및 입찰 제한 기간도 확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위해 제재 효력 승계 규정 마련

■ 여신 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적용, 선분양 제한 기간 및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 검토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정책 자금 참여 제한

■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상향

        위 대책에 따라 실제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 및 상장사는 안전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금융기관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선제적 안전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9.16. 자 보도 설명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정부는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①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②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의 30인 미만 사업소에 대한 점검·감독 실시, ④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법 집행, 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한 송치·기소, ⑥ 중대 산업재해 수사 시 불법 파견 여부 점검 병행, ⑦ 기타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적 개선대책
사업장 점검 · 감독 강화 ■ 사업장 감독·산업재해 사고 수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28년까지 약 3,200명 증원
■ 중앙정부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현행 2.4만 개의 사업소에서 약 7만 개의 사업소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30인 미만 사업소에 대한 점검·감독을 실시
■ 사망 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
■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등 관계 부처 협업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속한 송치·기소
■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에서 재해 반복 사업장 등은 중대 산업재해 수사 시 불법 파견 여부도 점검 병행하고 엄정하게 처리
■ 수사 역량 강화
    ※ 노동부 전담 수사 조직 확충 및 본부-지방 관서 수사 전담팀 운영
    ※ 검찰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행
    ※ 경찰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신설

2. 시사점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법령 개정이나 형사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자 권리 보장, 경제적 제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 강화와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을 통해 기업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뒤의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구조적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에 관한 대책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발주·계약·운영 전 과정에서 원·하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은 산업 안전 리스크가 이제 형사 책임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수사 역량 강화는 법 위반의 적발 가능성과 제재 집행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형식적 제도 마련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증빙·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감독·수사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외에도 불법 파견 등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 대책들 중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① 계약 단계에서의 안전 책임 반영, ②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 운영, ③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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