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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Published on
2025.09.15

금융감독원은 2025년 9월 10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본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발생한 소위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PG사가 보유하는 정산자금 보호 체계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 번호: 220515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위 개정안 통과ㆍ시행 전에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본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정산자금에 대한 외부 관리 의무를 규정하면서, (외부 관리의 대상인) 정산자금의 산정 → 외부 관리 방법 → (유사 시) 지급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정산자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가 보호해야 할 정산자금의 범위를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PG 영업 과정에서 보유하는 정산자금과 결제 취소 등으로 이용자에게 환불할 금액은 물론, 직불업, 선불업, 결제대금 예치업, 전자고지 결제업 등 정산자금 관리가 수반되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산자금 범위
(매 영업일별 잔액 기준 합계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정산ㆍ지급 목적으로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 또는 환불 등 이 발생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등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의 상대방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취한 금액 중 아직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
직불업 영위에 따라 판매자 등(판매자, 이용자 또는 정산자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정산ㆍ지급 목적 보유 금액
선불업 영위에 따라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으로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을 완료한 금액(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으로서 판매자 등에 대한 정산ㆍ지급 목적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
결제대금 예치업 영위에 따라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중 소비자의 구매 확정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 예치의 필요성이 해소된 금액

전자고지결제업 영위에 따라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


    ■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의무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로 하여금 산정된 정산자금 총액의 60% 이상(대규모 유통업, 통신판매 중개업, 가맹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부수한 PG업만 영위하는 경우 3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하고 부족 금액은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관리 방법(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달라지며, 운용 방법은 안전한 방법으로 제한되는데, 관리 주체에 따라 안전한 방법의 수준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주체 운용방법
금융회사 (신탁 시) 은행 등 예치, 국공채, CD, 은행채, 특수채, 환매조건부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권 등
PG사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 금융회사 관리 시 방법, MMF, 증권집합투자증권(위험 등급 6등급)

    ■ 지급 방법 및 절차
        본건 가이드라인은 PG사에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담당하는 은행, 보험사 등(정산자금 관리 기관)이 판매자의 직접적인 지급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이러한 보호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PG사에게는 일정한 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사유
(제15조)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해산 결의를 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폐업한 경우(자발적 종료 포함)
판매자 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 의무 미이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절차
(제17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체계(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등) 마련
지급 금액 산정 지급 사유 발생 시 기준 외부 관리 정산자금 총액 한도
외부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판매자 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 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
정산자금 관리 기관의 정보 확인 PG사로부터 지급 사유 정보 확인
판매자 등으로부터 판매자 등 식별 정보, 지급 계좌 정보 확인
정산자금 지급 사유, 시기 및 방법 공시 지급 사유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 판매자 등에 개별 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보호 조치 고지 의무
(제18조, 제19조)
고지 세부 사항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정산자금 관리 기관의 명칭 등 정산자금 관리 기관에 관한 정보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 판매자 등의 청구 방법 등 정산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고지 내용을 매월 말 해당 PG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게시 내용 변경

    ■ 전면 시행 일정
        본건 가이드라인은 2025년 9월 10일 시행되었지만, PG사의 전산 개발, 신탁ㆍ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등을 위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및 유의 사항
    본건 가이드라인의 직접 적용 대상은 184개 PG사(2025년 9월 3일 기준)입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은 은행 정지 도로 도입되었으나, 국회에 제출된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및 시행 전까지 판매자 등의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도 도입된 만큼, PG사들로서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PG사는 당해 PG사에 적용될 외부 관리 비율을 확인하고, PG업 외의 선불업 등 다른 영업 등에 따른 정산 금액도 확인하여 외부 관리 의무의 적용 대상인 정산자금의 총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하는지에 따라 수수료 등 비용, 운용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외부 관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정산자금의 100%를 외부 관리하도록 하되, PG사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외부 관리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므로, 지속적으로 본건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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