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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 입법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과 법인 유의사항 및 외환 규제 영향과 시사점

Published on
2025.07.25
 

1.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미국 하원은 2025.7.17. 소위 ‘크립토 3법’이라고 불리는 「지니어스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CBDC 금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므로 하원 통과로 국회 절차가 종료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5.7.18.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금지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상원 심의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을 위한 규제법으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특히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한편, 「CBDC 금지 법안」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CBDC의 발행과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그 감독 기관을 명확히 하여 SEC와 CFTC의 중복 규제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크립토 3법의 주요 내용
    1) 「클래리티 법안」 – 상원 심의 중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그에 따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1년 내 7,500만 달러 이내의 경우, 백서 등 일정한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 SEC 등록 없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이후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인증을 통해 SEC 규제에서 벗어나 CFTC의 관할 범위로 완전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명 CLARITY ACT;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디지털자산의 분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 암호화된 블록체인 기술에 기록된 전자적 가치 표상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 본질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되며, 그 가치가 블록체인 시스템의 활용이나 운영, 서비스로부터 실질적으로 유래하거나 유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디지털자산(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 증권, 파생상품,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증권형 디지털자산(Digital Asset Security, Security Derivative) ■ 증권∙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 ■ 「지니어스법」상 승인을 받은 발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 디지털상품 ■ CFTC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증권형 디지털자산 ■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스테이블코인 ■ OCC, FRB, FDIC, NCUA (「지니어스법」상 감독기관)
초기 조건부 등록 면제 발행 요건 ■ 미국 내 설립된 법인이 1년간 7,500만 달러 이내의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면서, 사전 공시 및 반기별 사후 공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충족
효과 ■ SEC 등록 의무 면제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 ■ 탈중앙화된 분산형 거버넌스, 노드 및 네트워크 분산, 투명한 운영 및 소유 구조, 오픈 네트워크 및 개방성
효과 ■ 해당 자산은 디지털상품으로 간주되며, (SEC가 아닌) CFTC의 감독을 받음
        
    2)「CBDC 금지 법안」 – 상원 심의 중
        「CBDC 금지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의 CBDC 직∙간접 발행은 물론,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포괄적인 CBDC 이용이나 연구∙개발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신뢰도를 고려해볼 때, CBDC가 발행되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발행 및 이용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CBDC 금지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의 CBDC 발행을 금지하여,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이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안명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정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법화로 표시되고 연방준비제도의 직접 부채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가치
연방준비은행의 CBDC 발행 금지 직접 발행 금지 ■ 연방준비은행이 CBDC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 발행 금지
간접 발행 금지 ■ 연방준비은행이 금융기관이나 다른 중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CBDC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 제공 금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지사항 일반사항 ■ CBDC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시험, 연구, 개발, 생성 또는 구현 금지
통화정책 ■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CBDC나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의 사용 금지

    3) 「지니어스 법」 – 입법 완료
        「지니어스 법」은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한 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도 입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준비금을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 자산으로 준비하고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지불불능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에 준하여 보호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률명 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정의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그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로 전환∙상환∙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거나(일정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로 표시된 것은 제외), 일정한 화폐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도록 표시된 것 – 법화, 예금, 증권은 제외
발행자 부보금융기관(은행 등)의 자회사 ■ 연방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의 자회사로서, 부보금융기관의 각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연방적격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 미적용 은행, 외국은행의 지점으로 OCC(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적격스테이블코인 발행자 ■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위의 기관들 또는 그 자회사는 제외) – 총 발행잔액 100억 달러 이하로 한정
발행금지법인 비금융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 ■ 금융업에 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장회사 및 그 계열회사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스테이블코인 인증 검토위원회(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음
해외 발행자 규제 동등성 및 등록 요건 등 준수 ■ 발행자가 재무부장관이 「지니어스법」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및 감독 체계를 따를 것
■ 발행자가 OCC에 등록할 것
■ 미국 금융기관에 미국 고객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발행자의 본사가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거나 자금 세탁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있을 것
■ 발행자가 보고, 감독, 검사에 따르고 「지니어스법」 집행과 관련한 미국의 관할권에 동의할 것
이자 제공 금지 주체 ■ 승인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내용 ■ 스테이블코인의 보유, 사용, 보관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
준비 자산 수준 ■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100% 이상
자산 ■ 법화, 요구불예금, 만기 93일 이하의 단기 국채, MMF(이들의 토큰화된 자산 포함)
월간 보고서 ■ 준비 자산 구성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월간 보고서 공개
지급 결제 시스템 안정성 도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우선권 ■ 발행자 파산 시 준비 자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관리 비용보다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이 우선함
발행자의 의무 업무 범위 제한 ■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상환, 준비금 관리, 스테이블코인의 보관 등으로 업무 범위가 제한(연방 또는 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의 교환, 제3자 이전,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활동 등 수행 가능)
규제 준수 ■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마케팅, 반독점, 감사/보고, 자금 세탁 방지, 경제 제재 준수 등의 규제 준수 의무
법 시행일 원칙 ■ 2027. 1. 18. 또는 연방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이 하위 규정을 공포한 후 120일이 되는 날 중 빠른 날
요건 미충족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 제공, 판매 금지 ■ 2028. 7. 18.

3. 시사점 및 사업자의 주안점
    ■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 수립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준비 자산의 구성 및 투명성과 관련해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테더(USDT)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테더가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규제 체계 수립에 미칠 영향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지급 결제에의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발행되므로, 각국 간 동등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지니어스 법」은 국내 규제 수립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니어스 법」상 동등성 요건을 요구하는 발행자나 준비 자산 요건 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발행자를 자회사로 두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국내 규제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니어스 법」의 “전통 은행 시스템의 안정 및 상환 보장을 위한 이자 지급 제한” 등의 논의 역시 한국의 관련 법령 제정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도권으로 편입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그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금융 활동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국내 규제 체계 수립 속도나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법인의 유의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법인의 경우,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니어스 법」 외에도 (상원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으나) 「클래리티 법안」상 요건 등에도 유의하여 거버넌스나 사업 구조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건부 등록 면제 발행이나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국내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AML/CFT) 적용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글로벌 정책 방향으로 이해되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으로 인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의 전체적인 지급결제에 대한 관점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자본금 기준 역시 종전 논의보다 상향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전반적인 법령의 제·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신규 사업자의 인가에는 1\~3년의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보다 빠른 시행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외환 규제에 미칠 영향
        현재 실무적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지급 수단에 준하는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외환 규제상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나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규제 측면에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령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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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최우영 변호사 ( wooyoung.choi@leeko.com )
- 고환경 변호사 ( hwankyoung.ko@leeko.com )
- 윤종수 변호사 ( jay.yoon@leeko.com )
- 이한경 변호사 ( hankyung.lee@leeko.com )
- 주성환 변호사 ( seonghwan.ju@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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