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자 뉴스레터(바로가기 →)를 통해 안내해 드렸던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8496)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 여당이 일부 조항을 추가 및 보완하여 다시 추진한 상법 일부개정안(개정법)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ii)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iii)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iv) 사외이사를 갈음한 독립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 시점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에 즉시 시행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독립이사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였고(개정법 제382조의 3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 내지 충실 의무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폐지 여부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입법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를 기존보다 충실히 거치고,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 의무 및 충실 의무에는 총 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물적 분할 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 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특정인에 대한 유상 증자 또는 자사주 처분, 소수 주주 축출 거래 등 그동안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 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로서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상장회사 등 소액 주주들의 문제 제기 위험성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문언만으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충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는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장회사 전자 주주 총회 제도 도입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 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542조의 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 14 제2항).
현행 상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64조), 주주 총회 개최지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아 전자 주주 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전자 주주 총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 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 개최
개정법상 전자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따라서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 단독 개최가 아닌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격 출석한 주주의 직접 출석 간주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3항, 제4항).
3)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5항),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5 제4항, 제5항).
4)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행 시기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추어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제한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최대 주주인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른바 3% 제한).
개정법은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3% 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최대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를 통한 기업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개정에 따라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내지 갈등 발생, 헤지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캠페인 등이 증가하여 경영권 및 지배 구조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는 향후 감사위원 선임 시 2대 주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소액 주주 및 일반 투자자 등의 찬성 의결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또는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4. 상장회사의 독립 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모두 필요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제382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42조의8 제1항 본문).
개정법에서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독립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8 제1항).
개정법상 독립 이사란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개정법에 따른 독립 이사로 보며, 다만, 개정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1년)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립 이사에 대한 의무 선임 비율 상향에 대하여는 공포일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사내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즉 독립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의무 선임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법 제안 이유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 이유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한 것인지 독립 이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인지, 독립 이사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 원안에 있었던 (i)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ii)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분리 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 확대(1인 이상 → 2인 이상)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추후 입법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 자문 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