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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ublished on
2025.03.14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5.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포가 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1)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였고(개정법 제382조의3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제시되어 왔고, 결국 개정법이 통과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개정법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추후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하여 배임죄 등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는 특별 배임죄의 폐지 여부나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입법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어서, 추후 논의의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를 기존보다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현행 상법 해석상으로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 자체가 기존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히,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사례 등 그동안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재편이나 자본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되었다는 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문언만으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사의 원활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 기준에 관한 정부 및 학계·실무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1)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현행 상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64조), 주주총회 개최지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아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개정법상 전자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결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따라서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 단독 개최가 아닌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원격 출석한 주주의 직접 출석 간주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3항, 제4항).

          (iii)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5항),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5 제4항, 제5항).

          (iv)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나(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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