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지난 뉴스레터(2025.5.21)를 통해, 국회의 2025. 5. 1.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i)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 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 부정경쟁 방지법의 경우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들은 모두 2025. 5. 27.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 부칙에 따라 「상표법」, 「특허법」은 공포일인 2025. 5. 27. 시행되었고, 「디자인 보호법」은 2025. 11. 28. 시행 예정이며, 부정경쟁 방지법은 2026. 5. 28. 시행 예정입니다.
한편,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디자인 보호법」 부칙 제3조의 원문은 디자인권의 이전 청구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 법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칙에 따르면,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대상이 2025. 11. 28.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으로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