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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 최근 개정 동향

Published on
2025.05.21

국회는 2025.5.1.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기술 유출 위험 증대, 권리자 권리 구제 실효성 강화 등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디자인보호법」의 경우 (i)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 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개정 – 상표의 사용 개념 확대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유통 방지 강화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민사 구제 근거가 보다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디자인보호법」 개정 - 일부 심사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1)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 개선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패션·잡화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도입했습니다:  

        ■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경과 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현행 제도에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 후 재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 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 등록 전 실시(實施)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인정합니다.  
        ■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디자인 등록 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 등록출원부터 적용되며, 디자인권 이전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됩니다.  

3.「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1) 「특허법」 개정 - 용어 순화
        '행위 태양'이라는 법률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영업비밀 보호 강화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의 개선과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의 도입은 정당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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