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Published on
2025.05.15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5.7.「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25.5.27.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개정되어 2025.5.1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등 총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전기전자, 금속, 우주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금속, 우주 분야 총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된 기술
    기술 환경의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반도체, 금속,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의 기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개정 전「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총 4개 분야 17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로봇, 방산 분야 총 2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 혁신, 금융·세제,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등 법에 근거한 지원 제도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 유출 시 예상되는 국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 방산 분야 총 2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4. 시사점 - 기술 보유 기업의 고시 개정안 검토 및 의견 개진 필요성
    개정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및「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으로서 산업기술보호법 내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규제를 받게 되는바,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보유 기업은 보호 조치 이행,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 심의 등 규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뉴스레터(바로가기 →) 에서 소개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5.7.22.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직권판정 신청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서 등록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기술 기업으로서는 개정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및「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검토하여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내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는 2025.5.27.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 및 기술명 변경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신고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