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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ublished on
2025.01.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4.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이하,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벌금의 한도 상향, 산업기술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완화 등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국가핵심기술 규제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 신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 기관)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현행법 제9조 제6항). 그런데 현행 산업기술보호법하에서는 대상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해야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9조의2 제2항).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제9조의2 제3항).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판정을 받거나 기존 대상 기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9조의3).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판정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유 기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의 절차 간소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상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한 후 그 심의를 거쳐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제11조 제7항, 제11조의2 제9항).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 기관이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구분하여, 대상 기관이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을 진행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개정법 제11조 제8항, 제11조의2 제10항).

        다만, 이번 개정법에서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상 “정보·수사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현행법 제11조의2 제9항). 다만,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법 제11조의3).

2. 산업기술의 보호 강화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

    ■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및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 상향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법 제22조의2 제2항).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 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현행 1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산업기술 침해 행위 성립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i)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현행법 제14조 제2호), (ii)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 (iii)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의2), (iv)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사용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상 기관의 반환·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현행법 제14조 제6호의3)를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위(i) 유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 것’의 요건, 위(ii), (iii) 유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의 요건, 위(iv) 유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의 요건을 각 삭제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 제2호, 제3호, 제9호, 제10호).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추가하였습니다(개정법 제14조 제4호, 제6호, 제8호).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처벌 요건에 있어서도,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개정법 제36조 제1항, 제2항).

3. 시사점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 기관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으로서 등록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고,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가 산업기술 침해 행위로 추가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을 위해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및 벌금의 한도가 증액되었고,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등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 바, 기업들로서는 의도치 않게 타사의 산업기술 내지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영업비밀·기술유출분쟁대응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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