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4.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025.5.8.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 관계로 입증된다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입니다.
하도급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외에 소재한 외국 법인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 역시 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해외 현지 법인 간 거래나 해외 현지 법인과 국내 기업 간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외국 법인 간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거래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정화지침의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하도급 거래를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확장하여,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지만 그 실질은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 관계인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거래의 예시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상 해외 법인이 당사자인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시사점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여왔습니다. 당초에는 해외 기업, 다국적 합작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거래’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국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일방 또는 양당사자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적으로도 국내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등이 계약 체결을 독립적으로 진행한 점, 국내 법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 등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들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및 해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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