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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Pre-ARS 新 구조조정모델 도입

Published on
2025.04.23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1. Pre-ARS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ARS(자율적 구조조정) 제도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 절차는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채무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Pre-ARS는 재정 위기 상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생 절차 개시의 요건(파산 원인으로서 부채 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조정(Pre-ARS)” 신청을 하면 조정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 조정 절차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조정 준비기일을 포함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무조정(Pre-ARS)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져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약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약정서 작성을 하고 채무자 기업은 조정 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 신청, 워크아웃 신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하고 조정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물론 Pre-ARS에서 워크아웃, P-Plan 회생 절차를 통한 조정을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Pre-ARS를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 및 회계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안의 근거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Pre-ARS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비용으로 자문 담당 법률 및 회계 자문사를 둘 수 있는 바, 상호 약정서 체결을 위해서라도 채무자가 제시하는 채무조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Pre-ARS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기보다는 5인 이하의 금융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 절차로서,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신청한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회생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이 의결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만약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이 의결되지 못하면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이 시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 신청이라는 낙인 효과 없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활용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구조조정그룹은 사전적,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의 채무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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