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확정

Published on
2025.04.21
지난달 별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렸던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이하, PDP8)의 개정안이 2025.4.15. Bùi Thanh Sơn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결정 제768/QĐ-TTg호(이하, 본건 결정)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
    기존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본건 결정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을 상향 조정하고, 총 설비 용량 중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른 한편, 개정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설립 계획 및 전력 수출 계획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본건 결정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결정은 베트남 GDP 성장 예측치를 2026~2030년까지는 연평균 10%, 2031~2050년까지는 연평균 7.5%로 두고,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는 500~558TWh, 2050년까지는 1,238~1,375TWh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위 예상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크 발전 설비 용량의 경우, 2030년까지는 89,655~99,934MW, 2050년까지는 205,732~228,570MW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결정은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한 GDP 성장 예측치를 유지하였으나, 전력 수요는 일정 범위로 설정된 예측치를 종래 개정안에 비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 설비 용량 예측치는 오히려 개정안보다 상향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전력 수출 목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 각 전력원 구성 비율
        본건 결정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국내 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비율이 높고, 특히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분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베트남 총리가 언급하였던 원자력 발전의 경우, 본건 결정에서 4,000~6,000MW 용량으로 신규 언급되었으나,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상 풍력도 2030년 이후 6,000~17,032MW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50년까지의 전력원의 경우, 총 설비 용량이 위 2030년까지의 수치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774,503~838,681MW에 해당하고, 이 중 태양광 발전이 293,088~295,646MW, 해상풍력이 113,503~139,097MW, 육상풍력이 84,696~91,400MW로 설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2050년까지 수치들의 경우 향후 별도의 계획 등을 통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력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본건 결정은 베트남 역내에 2개의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인근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로 5,000~10,000MW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계획은 국가 전력발전계획이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계획이 언급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LNG 발전 프로젝트 확정
        본건 결정에서 언급된 LNG 발전 프로젝트는 22개이고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NG 발전 프로젝트는 석탄화력과는 달리 탈탄소화로 가는 중간 역할로서, 상당 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신규 정부 개정안(Decree 56/2025/ND-CP)이 적용되어 각 프로젝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되었던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등 전체적인 발전 인프라 도입 계획은 본건 결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본건 결정에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결정으로 인해 2030년 및 그 이후 진행될 베트남의 전력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신 전력법 및 관련 하위 시행령 도입 이후에도 PDP8 개정 방향 확인을 위해 잠시 보류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DPPA나 LNG 발전 등 예정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착수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본건 결정이 언급한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구축 방안에 대한 입법도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