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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 초안 공개

Published on
2025.03.21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2월 말 기존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이하, PDP8)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초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정부 사무국(Văn phòng Chính phủ - VPCP)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베트남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에서 언급된 PDP8 주요 변경 내용
    본건 개정안은 전력 수요 예측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확대하는 등 베트남 내 발전 계획상 전원 구성(Energy Mix)을 수정하고, 일부 발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을 기존 505.2TWh에서 약 10% 증가된 557.8TWh로 상향하였고, 총 설비 용량 목표도 기존 150,489MW에서 183,291MW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PDP8 발표 이후 작년까지 확인된 베트남 내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측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i)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빠른 회복과 성장 추세, ii) 향후 베트남 내 전기차 사업,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신규 산업 영역에서의 전력 수요까지 고려하여, 이번 수요 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베트남 전국적으로 볼 때, 북-남 지역별 전력 공급의 불균형 및 전력 계통의 과부하나 송전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에 더한 설비 여유율을 확보해야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및 우선순위 조정
        본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목표를 기존 12,836MW에서 46,459~73,416MW로 약 4배 이상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해상 풍력 발전 목표였던 6,000MW(2030년까지) 분은 단기 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부분에 집중하고, 해상 풍력 등은 추후 계획으로 설정하여 탈탄소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우선적 확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도입 촉진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종래 문제되었던 전력 계통 과부하 이슈 해결을 위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 LNG 발전 프로젝트의 역할 강조
        본건 개정안에는 총 13개 LNG 발전소를 포함하여 전체 22.8GW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가 언급되었으며, 이중에서는 한국계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Quynh Lap LNG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탈탄소화의 중간 정책으로서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전력법 시행에 따라 연이어 발표된 정부 시행령 중 하나인 Decree 56/2025/ND-CP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비 회수 기간 동안 연간 가동 가능 용량의 65%에 해당하는 최소 전력량을 구매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적격(bankability)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접 전력 구매 계약(DPPA) 제도의 구체화 지시
        본건 개정안은 또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이하, DPPA)의 메커니즘을 법령과 전력시장 발전 로드맵에 맞춰 구체화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DPPA는 RE100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베트남 내 대형 전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DPPA가 활성화되면, 베트남 전력공사(EVN)를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증가될 것이므로,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위 내용 이외에도, 본건 개정안은 전력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제도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이나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을 보면, 산업통상부가 현재 베트남 내 전력 부족 상황과 전력 발전 프로젝트 촉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송전 과부하, bankability 부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큰 변동 없이 확정되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베트남 내 전력 발전 프로젝트가 실행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발전사업자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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