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및「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 3. 27.부터 2025. 4. 17.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47조의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1)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당성이 낮은지 여부를‘추가적으로’고려할 수 있도록 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부당성’과 관련하여,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판단 기준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낮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①지원의 목적과 의도: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는 지원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②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완전 모자회사 간에는 지원 주체-지원객체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③경쟁여건의 변화: 합병 또는 물적분할 이후에도 거래 실질이 동일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가 시장의 경쟁여건을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음
다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 또는 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는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 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임원겸임 여부, ②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③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④업무의 구분성, ⑤ 제3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2) 완전 모자회사 한 부당지원 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 제시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로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완전 모자회사 간 분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1) 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추가적으로’고려할 수 있도록 함
이익 제공행위의 목적과 의도, 이익 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①이익 제공 의도: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는 이익 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②경제상 이익: 이익 제공행위 전 후부(富)의 총합에 변화 없음
③특수 관계인 귀속 이익: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다만, 사업자들이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나 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사익편취 심사지침도 부당지원 심사지침과 동일하게,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 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간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 신설
이번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아래 요건을 마련하고,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하였습니다.
①특수 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이익 제공행위가 완전 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도 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제공 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3. 심사지침 개정의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이상이들이 서로“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고 완전 자회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부당지원행위의 객체인)'다른 회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그간 법원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인지에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 해당하여 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 모자회사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기능할 수 있고, 경제적 동일체성이 인정되는 완전 모자회사 간에는 내부적으로 지원 주체의 손해와 지원객체의 이익의 교환이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기본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공정위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 기준을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완전 모자회사 간 모든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며,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부당성 판단 기준이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집행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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