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과 전망

Published on
2025.04.0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월 20일 취임 당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FirstTradePolicy) 각서와 2월 13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TradeandTariffs) 각서를 통해 무역에서의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4월 2일 발표된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4월 5일 시행)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4월 9일 시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로서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 상법(NEA),1974년 무역 법 제604조, 3U.S.C. §301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명령 부속서 I 기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태국(37%),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2%), 남아프리카 공화국(31%), 파키스탄(30%), 인도(27%), 한국(26%), 일본(24%), 말레이시아(24%),EU(20%), 필리핀(18%), 이스라엘(17%),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칠레(10%), 호주(10%), 튀르 키 예(10%), 콜롬비아(10%) 등(관세율 높은 순)

*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사용된 패널에는 한국 25%,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필리핀 17%, 파키스탄 29%로 기재되어 내용상 차이가 있는바, 추후 연방 관보(FederalRegister)에 게재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부과된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베네수엘라 관련 2차 관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 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특정 품목(행정명령 부속서 II 참조)
■향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금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적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을 차별하는 대우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가 지금 번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미국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외국과의 교역 중 불공정하고 비상 호주 의적 측면을 시정한다는 상호 관세의 취지에 따라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 되었으므로, 미국이 계속 제기해온 비관세장벽들이 향후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31일에 공개된 USTR의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문제 제기한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USTR의 NTE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TR의 NTE 보고서에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틀리게 이해하는 오류도 발견되는 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 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한-미간 협상에서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GMO 허용이나 약가 책정 등과 관련된 바이오헬스산업, 온라인 플랫폼 법이나 망 사용료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산업,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부문,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정부조달이나 투자제한이 완화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산업도 향후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사 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가 문제 제기한 환율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미국정부와 교역상대국 간의 협상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