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법인(기관)에 대하여만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전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2019년 5월 강릉시 소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고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내용의 발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는 2015년경부터 여러 참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5월경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실증사이트에서 최종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은 수소 제조 시에 불안정한 전원 공급 등으로 인해 수소탱크에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등 점화원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건 사고로 인하여, 현장 견학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건물과 입주기업들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물적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의 소송 결과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주관기관인 S회사 임직원들, 수전해 시스템 설계∙제작을 담당한 참여기관인 H회사 직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G법인의 임직원 3명(인허가상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임직원들) 등 총 7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을 변호하면서, ① G법인은 컨소시엄 내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들도 형식적 인허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점, ③ 실제 G법인 임직원들이 수소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④ 수소 폭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론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G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참여기관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 중 3명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860 판결).
■ 관련 민사사건
본건 사고로 피해(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각각 본건 사업의 주관기관인 S사를 포함한 참여기관 5개 법인, 전담기관인 H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에 더하여, 민사소송에서만 쟁점이 된 내용인 ① G법인의 공작물에 대한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② 법률∙계약∙조리상 구체적 주의의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근 G법인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87844 판결)되었고(반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G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참여기관 및 전담기관의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선고된 하급심 사건들의 경우 모두 G법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시사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G법인이 수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였고, 그 임직원들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대단히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이었습니다만, 법무법인(유) 광장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과제의 특성, G법인 임직원들의 관여 정도, 사고가 발생한 수소제조시설의 제작∙운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현출해내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행위자별로 효과적인 변론이 있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