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 권역에 배포되어 최근 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된 TF에 의해 2025.2.13.자로 완성되었으며, 전 금융 권역에서 협회·중앙회별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배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최근 ‘규칙 →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자체 IT 리스크에 상응하는 IT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규칙 →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뉴스레터 바로가기: 디지털금융팀 2월 뉴스레터‘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자율보안 토대 마련’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IT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3단계 IT 내부 통제 체계, 사각지대 없는 통제 범위 설정, IT 감사의 독립성 확보, 표준 IT 감사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IT리스크 기반 내부통제체계의 수립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IT 리스크를 식별·분석하고 평가하여 IT 내부 통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IT 리스크’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법규의 위반, ICT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등 전산 시스템 및 전자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위험으로, 금융회사 등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여 IT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예정한 IT 내부 통제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나, IT 조직이 소규모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3단계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T 내부 통제를 외부에 위탁하여 IT 내부 통제 체계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내부 인력으로 IT(자체)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IT 내부 통제 업무의 외부 위탁(전문업체 등)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단계 IT 내부 통제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IT 조직의 IT 내부통제 방안 수립 및 이행
T조직은 IT 업무(프로그램, 전산원장 변경 등) 전반에 걸쳐 통제 필요 사항에 대하여 법규 등에서 요구되는 IT 내부 통제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IT 조직 내 IT 자체감사인에 의한 IT자체감사
① IT 자체 감사의 내용: 일상적 내부 통제 적정성 감사
IT 자체 감사는 IT 조직 내에서 기술적·실무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관 IT 업무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서의 IT 내부 통제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 등은 IT 조직 및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고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 IT 부문 각 조직의 최고책임자 산하에 IT 자체 감사인을 임명하여 각 조직 소관 업무에 대한 IT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② IT 자체 감사인의 지정 및 운용
IT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IT 조직의 경우 IT 자체 감사인을 지정·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분리 완화)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특정 인력이 IT 자체 감사 직무를 전담하는 것을 권고하나, 주기적으로 IT 자체 감사인을 순환 지정하는 등 IT 조직 내에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IT 자체 감사 직무 수행 전후로 IT 개발·운영 업무 수행을 제한할 경우 IT 전문성 저하·경력 단절 우려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IT 자체 감사인의 직무 분리 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 (독립성 확보) IT 자체 감사 직무와 감사 대상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등 IT 자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여야 합니다. 즉, IT 자체 감사인도 원칙적으로 피감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야 하나, 감사 자원이 적어 완전한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조직 외 타 조직(최고책임자 책임 기준) 및 본인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 (소규모 IT 조직의 경우) IT 조직 규모가 작아서 IT 자체 감사인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IT 감사가 일상적 내부 통제 영역을 포함한 해당 조직의 IT 내부 통제 적정성 전반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 3단계 : 감사조직의 IT감사인을 통한 IT감사: 고위험 영역 내부통제 적정성 감사
내부 IT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IT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영역에 대하여 IT 내부 통제 적정성을 중점 감사하여야 합니다(일상적 영역은 IT 자체 감사에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IT 감사인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 하고, 감사 업무 수행 직전, 직후 IT 현업 부서에 대한 인사 이동을 제한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 표준 IT감사업무 방법론
「IT 감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의 IT 검사 지적 사례 등을 참고하여 IT 감사 업무 수행 단계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주요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T 감사 업무는 ① 자체 IT 리스크 평가, ② 감사 자원 확보, ③ 감사 계획 수립, ④ 감사 실시, ⑤ 결과 보고, ⑥ 검사 결과의 환류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감사 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및 보고 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금융보안이 자율 보안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IT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 보안 체계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 IT 신기술 활용 확대 등의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IT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IT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금융당국은 향후 서면 점검, IT 리스크 계량 평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며 IT 실태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전자금융 관련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연결되므로 자체 IT 리스크에 맞는 IT 내부 통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 금융회사는 협회·중앙회에서 배포하는 「IT 감사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추후 발표할 예정인 우수 사례(Best-Practice)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각 금융회사마다 요구되는 내부 통제의 수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IT 내부 통제의 취지, 목적, 방법론 등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IT 리스크에 적합한 IT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IT 운영·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 보안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리스크 평가 등 계획 단계부터 감사 실시, 감사 결과의 환류까지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경험 및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