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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의 단계적 허용

Published on
2025.02.21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7. 19.)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이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의 규제 기조 및 변화 필요성
    2018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크게 제한되어왔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을 통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실명계좌 발급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였습니다. 2021. 12월 위 가이드라인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부는 규제 기조 변경에 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은행에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마켓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이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 신사업 진행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법인 거래 허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이슈(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의 선결 과제로 지목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3. 로드맵의 주요 내용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리스크가 낮은 부분에서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단계 –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24. 하반기~ ’25. 상반기)  
        법집행기관(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의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비영리법인 등의 기부받은 가상자산 처분,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취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 처분 등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시급한 영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와 관련된 내부 통제 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는 그의 가상자산 처분이 자기매매와 유사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일간∙월간 매도 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단계 –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25. 하반기 이후)
        위험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거래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그간 개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사업 범위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구성, 업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시범적 허용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소의 거래 승인 전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은행·거래소에 대한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전이 우려를 감안하여, 토큰증권(STO) 발행 지원,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간접적인 참여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3단계 –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중장기)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결 과제의 이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시사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금번 정책은 국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로드맵만 발표된 상태이므로, 향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발표할 후속 이행방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시범적 거래 허용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 관련 외환 및 세무 이슈 검토 등의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제 및 실무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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