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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식 매매서비스를 추진 중인 증권회사를 위한 2025 인도정부예산 정책방향 주요 내용

Published on
2025.02.11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일 2025년 인도 정부 예산정책방안(Union Budget 2025)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인도 정부의 2025년도 예산정책 방향은 인도 내 소비의 회복과 투자의 촉진을 통한 인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 금융조세팀은 인도 주식 매매 서비스를 추진 중인 증권회사를 위해 Foreign Portfolio Investor(FPI)와 관련된 Union Budget 2025 주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다만, 인도 보관기관에 개설된 통합 계좌를 사용하여 고객을 위해 인도 거래소 상장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도 세법상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인도 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상한 비율을 현행 74%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고객 확인 제도(Know Your Client, KYC) 절차 간소화
    인도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KYC 등록 방식(Central KYC registry)을 2025년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개편은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KYC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중개 기관 또는 펀드가 거래 전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KYC 절차를 사전 요구받고 있으며, 금번 개편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 징수 의무(Tax Deducted at Source/Tax Collected at Source, TDS/TCS) 완화
    인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었던 TDS(Tax Deducted at Source, 원천징수세 개념)/TCS(Tax Collected at Source, 소비세 개념) 고율 과세 조항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206C(1H) 조에 따른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 징수(TCS)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TDS가 적용되는 거래는 TCS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이자, 배당 등 TDS 대상 소득은 TCS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본이득
    현행법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FII)의 경우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10% 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12.5%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FII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12.5%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부동산과 다주식(회사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 또는 지분 양도 전 12개월 기간 중 회사 지분의 최소 5%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인도 원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가 인도 유가증권 투자를 국제결제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통합 계좌(Omnibus accoun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득자 확인의 어려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조항의 일몰 기한 연장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및 연기금(Pension Fund, PF, PF)가 인도 내 특정 투자에서 얻은 배당금, 이자 및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면제의 규정이 2025년 3월 31일에서 2030년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추가로 상장되지 않은 채권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상기 면제 규정이 확대 적용됩니다.

6. 개정 세법 공표 예정
    인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2월 중 인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 법안은 거의 60년 만의 주요한 세법 규정 개정입니다. 개정 세법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며, 세금 신고의 전산화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조세팀 소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증권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미국 세법에 따른 IRS QI 등록, Periodic Certification, QI Waiver/Review 및 QI 갱신 업무 등 QI Compliance 관련 업무 전반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Form 1042-S/Form 1042) 업무를 국내의 모든 QI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증권의 권리 변동에 따른 국내 세무처리 자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또한 인도 현지의 여러 세무자문법인들과 Networks를 구축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인도 FPI 등록부터 현지 세법 검토, Tax Compliance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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