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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 발표

Published on
2025.02.07

금융당국은 2025년 2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수익증권 발행주선)을 규율하기 위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신설과 둘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활용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셋째, 발행-유통 분리 원칙 적용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입니다. 이하 차례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1) 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 신설  
        ■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은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권유하는 주선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동화수익증권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합니다.  
            -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투자중개업과 동일한 10억 원(전문투자자 5억 원)입니다.  
            - NCR 등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샌드박스와 달리 발행·유통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매입 한도는 NCR 등 건전성 규제로 대체되며, 광고·판매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됩니다.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 및 감독  
        ■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 발행 근거를 활용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 원보유자가 금융회사·공기업·상장사 등인 경우 바로 신탁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조각투자업체가 기초자산을 선매입 후 신탁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향후에는 자산 보유자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 투자계약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합니다.  
            - 기초자산은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합니다.  
                * 샌드박스 사례가 있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을 우선하여 고려합니다.  

        ■ 신탁재산 관련 수시·정기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적정 청약 한도 설정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위탁자 5% 보유 의무도 적용됩니다.

    3) 발행-유통 분리 원칙 및 유통 플랫폼 제도화  
        ■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유통 플랫폼 운영은 제한됩니다.  
            * 1:1 협의 매매는 가능(매도·매수 의향만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구체적 가격은 매수자·매도자가 개별 협의).  

        ■ 별도로, 향후에는 현 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1) 제도화  
        ■ 발행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하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6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유통 플랫폼은 25.9. 말까지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2) 샌드박스  
        ■ 신규 업체: 제도화에 따라 현행 구조의 수익증권 샌드박스 심사·지정은 중단됩니다(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 예외).  
        ■ 기존 업체: 샌드박스 만료 시점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 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 정비 기간 업체: 법령 개정 시 지체 없이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 외 혁신 사업자: 남아있는 2년 + 2년의 지정 기간 동안 샌드박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희망 시 조기 전환 가능).  

    3) 법 개정  
        ■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신탁 재산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3.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왔던 조각투자를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 등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담고 있어, 예정된 6월에 발행 플랫폼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수익증권의 발행도 허용되었으므로 기존 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수익증권 발행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존 샌드박스 지정 업체는 발행·유통 분리 정책 시행 및 신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취득 필요에 따라 사업모델을 본격적으로 재정비하고 관련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신규 샌드박스 신청 업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이 중단되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구조의 사업 모델에 해당할 수 있을지 또는 제도화에 따른 방안을 선택해야 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관련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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