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Published on
2025.01.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원문링크 바로가기]에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상되었던 보편 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등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고, 대신 추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a)조, 제3(b)조, 제4(a)조 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월 1일경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 금지 집행 정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합의(Pillars 1&2) 철회 및 미국 에너지의 해방(전기차 의무화 철폐 포함)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1차 취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IJA) 시행 관련 및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관련 각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관련 뉴스레터는 추후 별송 예정).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명령은 제1조 배경, 제2조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조치, 제3조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4조 추가적인 경제 안보 현안, 제5조 보고 등 5개의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노란색 강조 표시된 사항들이 특히 우리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USTR은 4월 1일까지 이 행정명령에 따른 통합 보고서를, 예산 관리처장은 제4(f)조 관련 규범안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조치
    
    

2.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3. 추가 경제안보 현안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팀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국제통상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