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024년 11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하면서 현행 법령상 요건과 함께 기존 3사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 그 심사 기준과 절차를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
종전과 달리 실제 (예비)인가 개수는 심사를 걸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의 포용성 측면에서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관련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으며, 사업계획을 토대로 평가할 계획이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가 조건을 부과합니다.
* 기존 3사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계획이 영업 과정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아 ’21.5월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취급 계획을 마련·이행 중
2. 심사 기준
1) 개관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중점 심사 방향과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❶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❷ 혁신성 및 ❸ 포용성, 그리고 ❹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2) 자금 조달의 안정성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주주(한도 초과 보유 주주)
*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 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 ICT 비금융 주력자 포함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 초과 보유 주주
** ⅰ) 대주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ⅱ)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 시 신청인의 대응 계획 등
3) 혁신성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4) 사업계획의 포용성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 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아울러, 금융 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도 평가합니다.
*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 징구 등
5) 실현 가능성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겸영·부수 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합니다.
3. 심사 방식 및 절차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사 방식: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방식
2) 심사 절차:
■ 인가설명회: 2024년 12월 예정(일시, 장소 등은 별도 보도 참고자료 배포)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2025년 1분기 중(구체적 일정은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중(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발표)
■ 본인가: 예비인가 심사 기간(2개월 이내),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짐
4. 시사점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는 2023년 7월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정책에 따라, 그 심사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인가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금융당국이 제시한 여러 심사 기준을 충실히 충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이와 같은 심사 기준의 충족을 위한 충분한 준비 및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면서 금융당국의 일정에 맞게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인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결격사유 등 요건(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은 배점이 부여되지 않거나 하향 조정된 만큼, 기본적 법령상 요건 충족에서 더 나아가 배점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 조건 부과까지 검토하였으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함께 그 실현 가능성(일정에 맞춘 자금 조달 능력 등)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수의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기존 3사 및 타 컨소시엄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민금융, 중금리, 차별화된 고객군,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과 자금 조달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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