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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Published on
2024.11.1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과 공정화 지침 개정안에서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은 부당한 경영 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규제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해외 시장 영업을 위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를 고려한 것입니다.

심사지침 및 공정화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개정
        최근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며 해외 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단순히 일회성 거래라는 이유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2.9.28. 선고 2021누60719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를 반영하여 일회성 거래에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업활동 방해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립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시행령과의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부당한 고객 유인 관련 개정
        공정위는 최근 제약사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소송 사실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8.30. 선고 2021누40470 판결(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에 근거하여 이를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의 예시로 명시하였습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관련 개정
        공정위는 앞서의 심사지침 개정과 동일하게 원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지침 및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통하여 ESG와 관련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요구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ESG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인 “거래상 지위”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계속적 거래에서의 매출 의존도를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심사지침 개정안은 계속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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