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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발표

Published on
2024.09.11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 내용으로, 지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G사의 정산자금 보호 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 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제한하고 별도 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와 같은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재는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 또는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영업 정지, 미이행 시 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여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제재·처벌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PG업 범위 명확화
    한편, 금융위원회는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인데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처럼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 화물차 지입업자, 인력공급업자, 건설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키오스크)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금융 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유의하실 사항
    금융위원회는 위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개정안 및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필요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고,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것이라고 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법 및 개정 시행령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향 발표 < 뉴스레터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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