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7. 개정되어 2024.8.28.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마련(법 제15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사기 이용 계좌ㆍ피해 의심 거래 계좌 정보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된 거래 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이를 (i)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ii)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iii)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법 제2조의6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요청 시,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법 제2조의5 관련)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 인력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탐지 방법을 점검ㆍ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임시조치(이체ㆍ송금ㆍ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로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감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