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큐텐 계열 이머커스 업체인 위메프·티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있은 이후, 이어진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결제대행사 이탈로 환불 지연 상황이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위메프·티몬은 기업 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ARS)을 신청하였고(7.29) 회생법원은 절차 진행을 위해 자산 동결 후(7.30) 자율 구조조정을 승인한 상황입니다(8.2).
이번 미정산 사태는 선불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끈 머지포인트 사안과 같이 관련 제도 개선, 법 개정 등 관련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 대책으로서 8월 7일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여 소비자,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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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선불업 규제 강화에 대한 뉴스레터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소비자 피해 및 판매자 피해 지원 방안
우선 소비자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으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 시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분야별 피해 상황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강구하고 판로 확보, 고용 유지 지원 등 판매 업체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II. 제도 개선 방향
1. 정산 기한 도입 및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 신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상 정산 기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서도 법령상 정산 기한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정산 기한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사업자 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 보증 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별도 관리 대상이 되는 이커머스 업체, PG사의 판매 대금 유용도 금지되고, 판매 대금 유용 시 이커머스 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PG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PG사 관리·감독 강화
기존에는 PG업에 대한 진입 기준이 낮은 편이었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적 감독 수단도 미비하였으나, 향후에는 PG사 등록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시정 조치 요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환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 유동성 규제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 업체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 강화되어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선불 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가 도입되어 선불업자 파산 등의 경우에도 선불 충전금 환급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이 표준약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
이외에도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우대하여 직권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계약 서면 교부·보관 의무, 표준 거래 계약서 도입, 마케팅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 이커머스와 판매자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III. 시사점
위메프·티몬 사태로 불거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로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커머스 업체, PG사 등은 마련되는 법안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될 것이라고 하고, 공정위, 금융위,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발표되는 후속 대책 또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관심을 갖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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