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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관련 최신 동향

Published on
2024.07.03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중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드립니다.

    ■ 가상자산 정의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 및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② 모바일 상품권, ③ 은행이 한국은행이 CBDC 네트워크에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④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 를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정하면서,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자산에만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때 가상자산 사업자는 위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등에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장소, 그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구체적인 보관 비율(80% 이상) 및 비율 산정 기준은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서 정함} 이상으로 정하였고, 다만,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이상 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상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 거래를 ①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①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또는 경제 분야 특수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지상파 방송·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제공 후 6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된 정보로 인정됩니다. ②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③ 발행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중요 정보 공개로 인정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이러한 징역, 벌금,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됩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 손실액으로 구분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사유 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은 위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 ①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를 보수·점검하는 경우, ②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에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학계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및 가상자산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Pilot Test) 예고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 사건 신속 조사 및 유관 기관 협업 체계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 방안 등에 대한 논의, ③ 거래 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 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 심사 방안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3. 시사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가시권으로 다가오면서, 시행령 및 각종 하위 규정 역시 차례로 정비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 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도 규제 관련 최신 동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고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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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레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 바로가기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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