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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Published on
2024.06.28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2024년 6월 26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는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개정법 시행 전에 별도의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 하단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변경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의 산정 방식
    개정법은 기존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이었던 발행 잔액 기준에 더하여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여 등록 면제 대상을 축소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그 기준을 분기당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해당 발행 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행 잔액에 대하여는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 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독규정 개정안은 기존에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준용하여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내용 규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승인받으려는 선불업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 원,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이용한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겸영할 수 있도록 승인신청서, 승인절차(합병·해산·폐지 포함) 등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하였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 제공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제공 가능한 연체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영승인 요건의 확인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이용한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뉴스레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바로가기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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