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이하, 운영고시) 제정안 및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규칙) 개정안을 2024. 6. 13.부터 7. 2.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4. 8. 7.부터 시행 예정이고, 공정위는 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관련 고시를 제ㆍ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절차에는 시정방안이 제출되어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의 개정안을 2024. 6. 17.부터 7. 1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 8. 7.부터 시행되는 (i) 개정 공정거래법상 추가된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반영하고, (ii)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영업 양수 금액의 최소 기준을 상향(50억 원 → 100억 원)하고 사전협의 제도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각 고시의 제정ㆍ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사항 (운영고시 및 사건처리규칙)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①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을 통보하면, ②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③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평가 및 수정하고, ④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한 경우)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⑤ (신고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동의하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개괄적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잠정판단 통보: 심사관은 당사회사에게 대면회의를 통해 ① 관련 거래분야의 잠정적인 판단 결과 및 ②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3조, 제4조).
■ 시정방안 제출: 신고회사는 (상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① 구체적인 시정방안의 내용 및 작동 방식, ②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상태를 적정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포함한 시정방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고시 제6조).
■ 시정방안 평가
▷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신고회사에게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9조, 제10조).
▷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방안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수정 요청 및 수정안 제출은 원칙적으로 총 2회까지 가능하고, 시정방안 마련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운영고시 제11조).
▷ 시정방안의 수정에 소요된 기간(수정절차 개시문서 도달일부터 수정절차 완료문서 도달일까지)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운영고시 제13조 및 개정 공정거래법 제13조의2 제4항).
■ 심사보고서 작성: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합니다 (운영고시 제14조, 제15조).
■ 심의 및 의결 절차
▷ 신고회사가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① 공정위는 의견서 제출일 이후 15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②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건처리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62조 제2항).
▷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사항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정위는 또한 기존에 의미가 불명확하였던 조문 및 문의가 빈번하였던 사항, 특히 기업결합 신고 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유형 또는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신고요령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신고요령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해당 여부가 보다 명확해진 거래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각 고시들은,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ㆍ시행될 예정입니다.
3. 시사점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2024. 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심의ㆍ의결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인 심의ㆍ의결 절차에 비해 짧아지는 장점이 있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운영고시에 명시되어 기존에 이용되던 비공식적인 시정방안 제출보다 시정방안 적절성에 대한 공정위의 평가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실제 적용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되어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간이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 및 신고면제 대상인 거래가 보다 명확해져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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