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

Published on
2024.06.17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NFT(Non-Fungible Token;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건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 배경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NFT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NFT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금융당국은 본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가이드라인은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증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당해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당해 NFT는 자본시장법상 발행 공시 등 증권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즉, (i)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ii)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iii) 취득하는 권리로서, (iv) 투자성(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고, (v) 원본 추가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게 되며, 증권 해당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금융당국이 2023년 2월 6일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에 자세하게 설시되어 있으므로,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정형화된 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기준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에 해당합니다. 즉, 법령상 정의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는 (i) 고유성 및 (ii) 대체불가능성이 있고, (iii)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하며, (iv) 특히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NFT, 즉 수집형/영수증형 NFT의 경우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NFT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예: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니라 동종/유사 NFT의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 형성)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한편, 반대로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예: 신원, 자격의 증명 또는 영수증 목적으로 사용)
            ②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예: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예: 2차 거래 불가)

3. 가상자산 해당 시 고려사항

    ■ 가상자산 관련 규제 준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당해 NFT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전자채권,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 확인
        특히 NFT를 유통 및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사점
    본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의 가상자산에 NFT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본건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자신이 유통 및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매매, 교환, 이전 등을 영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팀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