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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Published on
2024.05.31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4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이하, 선불업)와 소액 후불결제업무(BNPL) 관련 내용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 기준 설정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에 발행 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불업 등록 면제 금액의 기준을 분기당 발행 잔액 30억 원 미만(기존 면제 금액 유지)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미만을 각각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상법상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사이에 유통되던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삭제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선불충전금 보호 방법 제시
        개정법은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그 외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 및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 관리 대상 및 주체)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이며,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와 이용자가 양수한 금액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불업자는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매 영업일 별도 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며,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별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 본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하여 은행 등에 대한 예치, 국·공·지방·은행채, 지급보증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수,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비해 안전자산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 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에 대한 감독 구체화*
        개정법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소액 후불 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제도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에서는 소액 후불 결제업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업무 범위, 영업 행위 제한 등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무 승인 대상) 본건 개정안은 소액 후불 결제업무 영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 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소액 후불 결제업자의 소액 후불 결제업무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 후불 결제업무 범위) 본건 개정안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을 참고 및 반영하여 소액 후불 결제업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별 최고 이용 한도는 30만 원으로, 사업자 총 제공 한도(분기 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 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타 제한) 소액 후불 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 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 후불 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채권 회수 관리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등 매각 또는 추심은 금지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과 행위 규제 명시*
        개정법은 가맹점의 정의에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일명 대표 가맹점 또는 상위 PG)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및 그 등록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면제된 자(은행 등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업자 등 일정한 전자금융업자만이 위와 같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일반 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고품질의 결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또한 상위 PG사에 대해 미등록 PG사와의 가맹 모집 계약 체결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PG사들의 불법 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대상 사업자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개정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선불업자, 소액 후불 결제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상위 PG사) 등이 준수할 행위 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개정법 및 본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할 의무(2025.3.14까지)가 있는지, 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선불업자로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추가적인 입법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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