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또한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 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과징금 감경 등 유인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의 추진 배경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경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경 CP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CP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이유로 그 혜택이 크지 않아 그동안 기업들이 CP 도입 및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에 CP 제도, CP 운영 등급 평가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은 개정된 CP 제도의 구체적 절차 및 요건, 그에 따른 혜택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CP 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1) CP 평가 기준·절차, (2)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3)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시 제정안은 (1) 구체적 평가 기준, (2) 평가 비용, (3)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 평가 이외에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i)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ii)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iii)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iv)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예상되는 효과 및 시사점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웠던 CP 제도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및 고시의 제·개정으로 운영방법, 평가기준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들이 CP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앞으로 (i) CP 도입 및 운영비용 감축, (ii) 등급 평가 신청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의 최소화, (iii)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및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CP 운영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CP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등급 조정 및 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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