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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사점

Published on
2024.02.2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4.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하고, (ii) 기술유용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 기준 및 증명 부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한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개정법 제35조)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음(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등)  

    ■ 개정법은 기술유용행위 억제 및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 조정함
        다만, 기술유용행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었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 조치의 금지 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3배 배상 한도 유지  

    ■ 개정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 기술유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 기준 등 도입(개정법 제35조의6 신설)
    ■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이 없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적절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법은 피해 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법 등 유사 입법례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

    ■ 개정법은 시행 이후 피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도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다른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보다 기술유용 유형을 특정하여 기존 3배보다도 더욱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 기술을 보유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위탁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행위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거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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