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혁신 구역 3종(도시 혁신 구역, 복합 용도 구역,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법률 제20234호)이 2024.2.6. 공포(2024.8.7. 시행)되어,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드디어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간 혁신 구역 3종’ 제도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 원인을 해결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혁신 구역의 도입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 도시 혁신 구역은 지난 2007년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추진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실패를 극복하고, 구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융복합∙고밀도 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도시 혁신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이 도시 혁신 계획을 제안하여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수용권 및 환지 방식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제안자가 시행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 복합 용도 구역의 도입 – 주거, 업무, 여가 등 복합 개발 사업의 기초
■ 복합 용도 구역은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복합 용도 구역 내에서는 복합 용도 계획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 대폭으로 완화될 수 있는 만큼(개정안 제80조의5 제2항), 노후∙쇠퇴 등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적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위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의 도입 – 노후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개발의 도구
■ 도시·군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하, 입체 복합 구역)은 노후화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입체 복합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도로∙철도를 지하화한 후 그 지상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등의 혁신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입체 복합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어(개정안 제40조의5 제2항), 향후 시행령의 개정 및 정부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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