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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발표

Published on
2024.0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1. 31.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이하,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7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맞춤형 광고 목적의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의 구체적인 책임을 정하는 등 맞춤형 광고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 방안의 원문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광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은 광고 사업자*와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에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
    ( **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의 일부 공간에 맞춤형 광고가 표시되도록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사업자 )

    (1) 광고 사업자  
        1) 개인을 식별하여 처리하는 경우  
        온라인 식별자 또는 행태 정보에 식별성이 명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다음의 의무·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이하 ‘의무’ 또는 ‘권고’ 사항은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의무] 결합 금지  
            ▷ 개인정보와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분리하여 운영  
            ▷ 개인정보와 행태 정보 간 결합되는 매칭 키를 생성하지 않을 것  
            ▷ 처리하는 행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온라인 식별자에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사용하거나 포함하지 말 것  

        ■ [권고] 투명성  
            ▷ 행태 정보의 수집ㆍ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  
            ▷ 모든 맞춤형 광고에는 ⓘ 표시를 안내하고, 클릭 시 별도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  
                ( * 안내 사항: 행태 정보가 수집·이용되어 맞춤형 광고에 활용된다는 사실, 광고 사업자명, 수집·이용되는 행태 정보 항목, 수집 방법 및 목적, 보유 기간,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 )

        ■ [권고] 사후 통제권  
            ▷ ⓘ 표시 클릭 시 행태 정보 수집(맞춤형 광고)을 거부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권고] 안전한 처리  
            ▷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6개월 이내 권장)만 행태 정보 보관·관리  
            ▷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식별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수행  
            ▷ 엄격한 접근 권한 관리 및 보안 서약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2) 광고 매체 사업자  
        광고 매체 사업자가 직접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위 광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광고 매체 사업자가 제 3자 수집 도구를 통해 행태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권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 수집 도구의 명칭과 종류, 수집해가는 제 3자, 수집하는 정보의 내용, 이용 목적, 통제 방법 등 안내  

        ■ [권고] CPO의 관리 책임  
            ▷ 운영·관리하는 웹·앱에 설치된 행태 정보 수집 도구의 주기적인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도구 삭제  

    (3)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됩니다.  

        1) 광고 사업자  
            ■ [의무]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징구  

            ■ [권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행태 정보 수집·활용하지 않을 것  

        2) 광고 매체 사업자  
            ■ [권고] 자신이 운영하는 웹·앱의 주된 이용 대상이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아동의 행태 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하지 않을 것  

    (4) 인앱 브라우저* 관련 정보 주체 권리 보호 방안  
        ( * 앱에 내장되어 사용자가 앱에서 일반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누르면 열리는 브라우저 )

        인앱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권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의무]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행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수집 항목·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방침에도 관련 내용 기재  

            ■ [의무] 사업자의 설정에 따라서 방문 기록을 비롯하여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목적을 벗어나거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의 경우, 수집 제한  

            ■ [권고] 이용자가 앱 설정을 통해 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열 수 있도록 대체 수단 제공  

2.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맞춤형 광고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광고 사업자 및 광고 매체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태 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3. 민관 협력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행태 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올해 1분기 중에 구성하고, 개정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 발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맞춤형 광고 관련 규제 및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성 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맞춤형 광고 및 행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로서는 맞춤형 광고 정책 방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을 구성하여, 맞춤형 광고 및 행태 정보 처리 등에 관한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 정보 처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 보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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