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24년 1월 22일에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기준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经营者集中申报标准的规定, 이하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안(이하 신고규정 개정안)을 반포하여 반포 당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은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을 반포 및 시행한 이래 두 번째 개정이며, 최초 제정 이래 처음으로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됨) 신고기준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소개하여 드립니다.
I. 개정 배경 - 실제 시장 상황과 신고 기준의 부합 필요성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및 시장 경쟁 상황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잠재적인 경쟁 관련 이슈를 소멸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적절히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이 제정된 이래, 중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을 이에 상응하게 조정하지 않아,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서 정한 매출액 신고 기준이 현재 시장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영자집중 신고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고규정 개정안 반포에 관한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부 및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개정 배경에 대하여 2008년 이래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기업의 수량 및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존의 신고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일부 경쟁 제한 효과가 없는 경영자집중도 신고 범위에 포함되어, 경영자집중 신고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반독점 당국의 법 집행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행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II. 개정 내용 - 신고 기준 상향 및 능동적인 조사권 재확인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번 신고규정 개정안에서 매출액 신고 기준을 상당 부분 상향 조정하였고, 반독점 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반독점당국의 능동적인 조사권과 관련하여 경영자집중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독점당국에서 조사, 조건부 승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22일에 공개된 반독점당국의 공문에 따르면, 선성약업 유한공사(先声药业有限公司)가 북경탁필서약업 유한공사(北京托毕西药业有限公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영자집중 거래에서 당해 거래가 신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반독점당국은 당해 거래가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건부로 경영자집중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신고 기준에는 미달하나 경영자집중 신고를 하여 반독점당국이 조사 개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참고로, 经营者集中审查规定(경영자집중 심사규정) 제 8조 제 2항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지만,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경영자에게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자집중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영자집중을 실행한 경우, 경영자가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내에 신고하고 경영자집중 실행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III.시사점
1. 경영자집중 사건 처리의 효율성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및 2023년에 중국 반독점당국에서 심사, 종결한 경영자집중 사건은 각각 794건 및 797건입니다. 그러나, 신고 규정 개정안의 실행 및 신고 기준의 상향에 따라 향후 경영자집중 신고 사건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독점당국이 신고된 경영자집중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① 반독점당국에 능동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현행 反垄断法(반독점법)에서 위법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점(예컨대, 과징금 금액 대폭 상향 조정) 등을 근거로 볼 때, 신고 규정 개정안의 반포를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영자집중 사건에 대한 조사 강화
반독점당국에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반독점당국이 반도체, 2차 전지, 광물 자원, 재생 에너지 등 국가 핵심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산업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자집중이 신고 규정 개정안에서 정한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은 구체적인 기업 상황 및 시장 현황(예컨대, 민감한 산업 또는 시장에 속하여 있는지 여부, 관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근거하여 반독점당국에서 조사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신고규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
신고규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즉 신고규정 개정안이 반포되기 전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종결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 또는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한 규정, 유권해석의 반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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