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증액하는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준용하므로, 역시 그 한도가 5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기술 보호법)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3배로 유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증액하는 내용 외에도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억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액 관련 5배 증액 규정은 개정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8월쯤이 예상 시행일이며, 실제 시행일은 정부 입법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지식 재산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및 한도
2.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증액 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현행법에서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안 제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특허청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더하여 부정경쟁 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정경쟁 행위 등의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송부된 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제한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도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4조의7).
■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9조의8 신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 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3항 신설).
■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부정경쟁 행위 범죄나 영업 비밀 침해 죄에 관하여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 수준이 동일하나, 개정을 통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였습니다(안 제19조).
3. 시사점
금번 개정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5배로 크게 증액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 비밀 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크게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법률의 개정이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지식 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배상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역시 더 커지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보다 면밀하게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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