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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시사점

Published on
2024.02.05

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확대적용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부터 우선 시행되었고(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개인 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유예를 기반으로 한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당초 내용대로 2024. 1. 27.부터 5~49명의 중소 규모 기업(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고, 2024. 2. 1. 국회 본회의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대비한 자가 진단 리스트
    이제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중소 규모 사업장(개인 사업자 포함,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ㆍ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ㆍ개선 및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점검ㆍ평가하는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래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현황을 진단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참고하시면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하는 점검 체계를 정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이하, 법명 생략)
    

    ■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 제2호)
        -> 상시 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업장 내 위험한 장소와 기계ㆍ기구 및 유해 인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로부터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과정 중에는 관련 작업을 반드시 중지하며 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ㆍ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에 필요한 내역도 포함)을 편성했다.
        ▷ 편성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을 통해 사전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이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했다.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 종사자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ㆍ이행 (시행령 제4조 제7호)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신고ㆍ제안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토사석 광업 등) 50인↑ / (농업 등) 300인↑ / (건설업) 120억원↑(토목 공사업은 150억원↑) / (기타) 100인↑
        ▷ 도급인ㆍ수급인 간 안전 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건설공사 노사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해당 매뉴얼에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재해자 구호 및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 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 및 관리 비용, 업무 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ㆍ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재발 방지 대책의 담당자와 이행 시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 등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 중앙 행정 기관ㆍ지방 자치 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중앙 행정 기관 등의 행정 처분 사실과 내용에 대해 사업주 등이 보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 사업주 등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유해ㆍ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조, 제4호)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령상의 안전ㆍ보건 교육 항목 및 내용과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파악ㆍ점검하고 있다.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은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했다.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문제되었던 총 13건의 판결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2024.2. 기준).
그렇지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던 기업의 경우 수사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기업일지라도, 법 확대 시행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 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분쟁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 안전ㆍ중대 재해 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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