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 본 개정안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의 추정이 제외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ii) 또한, 경쟁 제한성이 낮은 기업 결합의 신고를 면제하고,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iii) 추가적으로 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지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 위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v) 이외에도 사건 심의 과정에서 기업이 의견서 등을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 공포될 예정이며, 시장 지배적 지위 추정 개정안은 공포 즉시, 기업 결합 및 공시 제도에 관한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자 문서 제출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개정안 제6조 개정)
■ 현행 공정 거래법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서 제외함.
■ 본 개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제외 기준이 2007년에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로 규정된 이후 아직 변경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혁신 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정 제외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임.
2. 기업 결합 신고 의무 면제 (개정안 제9조, 제11조 개정)
■ 본 개정안은 경쟁 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① PEF(Private Equity Fund)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 양수, ③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 겸임 (다만 대표이사 겸임은 예외), ④ 피합병公司的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기업 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함.
■ 개정법의 시행일(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에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기업 결합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또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임원 겸임 및 합병, 영업 양수, PEF 설립 등에 관한 기업 결합의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현행법에 따라 기업 결합 신고 의무가 있음 (부칙 제4조 및 제5조).
3.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 도입 (개정안 제13조의2, 제14조 제2항 신설)
■ 현행법 하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그 시정 조치는 공정 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가 신고 서류, 기업이 제출한 비공식적 자진 시정 방안 등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직접 설계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공정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정보 및 시정 방안 이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업 결합 당사자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 방안을 공식적인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진 시정 방안 제출 제도는 미국, 유럽 연합 (EU), 영국 등 대부분의 경쟁 당국이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해외 기업 결합 심사 제도의 정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추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됨.
4.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제도 도입 (개정안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 등 신설)
■ 그간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 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사업자의 불편 및 공정위의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위가 지정·운영하는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나 문서의 제출, 송달·통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저희 법무법인 (유) 광장은 공정 거래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 (유) 광장 공정 거래 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