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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Published on
2026.03.1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고, 행정예고 기간(2026년 3월 30일까지)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간 정부 및 국무회의 등에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기업의 관행적·반복적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징금에 대한 과도한 감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요약하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더 많이 부과하고, 덜 깎아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과징금 부과 기준율 및 금액 하한 상향
        ■ 담합: 중대성이 약한 위반도 하한율을 0.5% → 10%로 대폭 인상(매우 중대한 경우 최대 20%).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반적인 부과 기준율 구간 상향 및 정액 과징금 하한액 대폭 인상.
        ■ 부당지원·사익편취: 부과 기준율 하한을 20% → 100%로 상향하여, 지원 금액 전액 환수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가능.

    (2) 반복 위반 사업자 가중처벌 강화
        ■ 가중치 확대: 1회 위반 시에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 가중.
        ■ 담합 특례: 과거 10년 내 담합 전력이 있다면 산정 기준의 100%를 가중할 수 있는 규정 신설.

    (3) 감경 제도 축소 및 관리 강화
        ■ 협조 감경: (기존) 조사·심의 단계별 총 20% → (변경) 전 과정 적극 협조 시 총 10%로 축소.
        ■ 자진 시정: 최대 감경폭 축소 및 단순 과실 등 일부 감경 사유 삭제.
        ■ 감경 취소: 협조를 이유로 감경받은 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하는 근거 마련.

이하에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과징금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또는 위반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고시는 각 위반 유형별 부과 기준율 하한이 낮아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은 법상 상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담합을 비롯한 주요 위반 유형 전반에 걸쳐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액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부과 기준 금액도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에 곱하는 부과 기준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위반 행위 중대성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10.5% ~ 20.0% 18.0% ~ 20.0%
중대한 위반 행위 3.0% ~ 10.5% 15.0% ~ 18.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0.5% ~ 3.0% 10.0% ~ 15.0%
* 관련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위반 사업자가 위반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중대성이 약한 담합의 경우에도 최소 부과 기준율을 0.5%에서 1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부과 기준 금액의 하한을 1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부당지원 제외)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구간 전반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액 과징금 부과 시 부과 기준 금액의 하한도 각 10억 원, 5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위반 행위 중대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부당지원 제외)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5.4% ~ 6.0% 3.6% ~ 4.0%
중대한 위반 행위 4.5% ~ 5.4% 3.0% ~ 3.6%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0.3% ~ 4.5% 0.2% ~ 3.0%

        한편 부당지원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사익편취)의 경우, 과징금은 위반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금액 자체를 넘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과 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최소한 지원 금액 또는 제공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위반 행위 중대성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120% ~ 160% 250% ~ 300%
중대한 위반 행위 50% ~ 70% 200% ~ 25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20% 100% ~ 200%
* 부당지원 행위의 위반액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을 의미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위반액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제공한 금액(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급부와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 위반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부과 기준율 및 부과 기준 금액의 하한이 상향되었습니다.

    2)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강화
        개정안은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 수준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회의 위반 전력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과거 5년간 1회 위반(경고 이상, 이하 동일) 및 위반 횟수 가중치 합산 2점 이상 10% 이상 20% 미만 40% 초과 50% 이하
과거 5년간 2회 이상 위반 및 위반 횟수 가중치 합산 3점 이상 20% 이상 40% 미만 50% 초과 70% 이하
과거 5년간 3회 이상 위반 및 위반 횟수 가중치 합산 5점 이상 40% 이상 60% 미만 70% 초과 90% 이하
과거 5년간 4회 이상 위반 및 위반 횟수 가중치 합산 7점 이상 60% 이상 80% 이하 90% 초과 100% 이하

        특히 담합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다시 담합을 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감경 요소 축소 및 삭제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조사·심의 협조 감경
            현행은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 10%씩, 총 20%까지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조사·심의 전 단계에 걸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자진 시정 감경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축소되었습니다. 현행상 자진 시정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세분화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통합하면서 위반 행위로 인한 가격 상승폭의 상당분을 인하하거나 위반 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10% 이내 감경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삭제하였습니다.

    4) 감경 취소 제도 신설 및 세부 평가 기준 정비
        개정안은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에서 종전 진술이나 제출 자료의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인정된 감경 혜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2. 시사점
    과징금 부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감경 가능성을 축소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법률상 과징금 부과 한도 자체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정책 방안을 지난해 말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26. 3. 30.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시점까지 종료되지 않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상향된 과징금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무상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도 종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위반액 전액 환수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므로,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공정위 제재 전력이 있는 기업은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폭이 크게 확대되어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과징금 감경 사유 및 감경 비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단순한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만으로 과징금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의 경우에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입니다. 추후 다른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한편 과징금 감경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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