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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9.9.부터 9.30.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인력 이전과 관련된 협력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지칭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차  
  1. 1.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2. 시사점: 인력확보형 거래 시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 검토 필수
 

1.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영업'의 개념에 조직화된 인력 등 포함

        현행 신고요령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4호에서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되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도 이러한 '영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인력확보형 거래 관련 영업의 '주요부분' 기준 및 양수금액 산정기준 신설

        현행 신고요령상 영업의 '주요부분'은 ①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이면서, ②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 ①의 요건에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력확보형 거래가 어떤 경우에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력확보형 거래에서의 양수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예시로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대가를 제시하였습니다.  

3)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해석기준 정비

    현행 규정은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를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 지불 완료 전이더라도 동산의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등기, 상표 등의 등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확보형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이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인력확보형 거래 시 기업결합 신고 필요성 검토 필수

    이번 개정으로 인력확보형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됨이 명확해진 만큼, 인력확보형 거래를 계획하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요령 개정이유럽연합,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향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확보형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주요 경쟁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최무진 고문 ( moojin.choi@leeko.com ) -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 sungkyu.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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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고시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9.8.부터 9.28.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차  
  1. 1.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2. 시사점: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및 반복위반 방지 필요성 증대
 

1.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반복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강화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상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은 점검연도 포함 최근 5개년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25년 5년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한 기업이 50개 이상으로 이러한 가중기준이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위반에 대한 가중기준을 점검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1회인 경우 10%, 2회인 경우 30%, 3회 이상인 경우 50%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복위반 횟수 산정기간은 앞의 기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복위반 가중 취지에 맞춰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고 과거 5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감경기준 정비(감경사유 2개 삭제)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시지연일수에 따라 30일 이하 20%, 15일 이하 30%, 7일 이하 50%, 3일 이하 75% 등 20%~75%까지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상 과태료 기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연일수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매 1일 5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매 1일 10만원씩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연일수에 대한 처리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지연일수에 따른 기본금액 가중이 동 감경기준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시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3)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 삭제

       현행 공시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기업집단현황공시의무의 경우 10억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의 경우 50억원 이하인 이른바 소규모 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시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금액 산정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중복감경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 상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 시사점: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및 반복위반 방지 필요성 증대

    이러한 개정내용들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높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시의무 준수체계 점검         기업집단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각 공시의무의 대상·기한·절차에 대한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허위공시 및 공시누락 방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복위반 방지 중요성 확대         반복위반 가중비율이 10~50%로 강화되고 가중대상 위반횟수 기준도 4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낮아지는 만큼 반복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반사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최무진 고문 ( moojin.choi@leeko.com ) -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 sungkyu.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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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개정 형사소송법 하의 공정거래사건 수사절차 변화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이 2026. 7.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지난 3월 제정ㆍ공포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함께 기존 수사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수사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예상되는 실무 변화 및 기업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함으로써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한편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재수사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2. 공정거래 형사사건 수사의 주요 변화     1) 중수청으로의 수사 주체 변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 범위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고,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래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정거래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정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모두 보유하게 된 반면,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 따라서 종전에는 검사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직접수사 및 기소를 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중수청이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고 공소청에 송치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행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가능성 미지수         검사 현행 형사리니언시 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지침)에 근거합니다. 검찰에 자진신고한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의 경우 기소가 면제되고, 제2순위 신청자에 대하여는 구형을 5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0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러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형사 리니언시의 핵심인 기소 면제는 향후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만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공소청은 수사 권한이 없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도 보완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형사리니언시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완수사 반복에 따른 수사 장기화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더라도 공소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그런데 다수의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방대한 디지털 자료 검토, 경제·데이터 분석 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1개월 내에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개정법에서 보완수사 요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공소청은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과제     1) 수사기관 변경에 따른 적정한 대응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수청을 상대로 한 대처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부당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 사건의 핵심적인 위법성 평가 요소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소청에 대한 변론         공소청은 직접수사권 없이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특유의 법리 판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공소청을 상대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변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 및 형사그룹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박장우 변호사 ( jangwoo.park@leeko.com ) - 박기완 변호사 ( kiwan.park@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가장현 변호사 ( janghyun.ka@leeko.com ) - 최무진 변호사 ( moojin.choi@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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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9. 1.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법령의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하여 탈법 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 독립 경영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들은 지주회사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함의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탈법 행위 유형 신설         공정거래법은 금융산업과 일반산업 간의 상호 소유ㆍ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CVC를 보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CVC의 일정한 투자 행위들을 제한하는 보완책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제20조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CVC가 ①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②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거나 ④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기서 금지되는 ‘투자’는 주식, 사채, 지분 인수 등 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으로 참여하는 투자로 한정되어 있어 CVC가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LP)으로 참여하고 해당 외부 투자조합이 CVC의 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제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벤처투자 촉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GP로 참여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현행 투자 금지 대상인 위 ①~④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법상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상의 탈법 행위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2) 특수목적법인(SPC)을 매개로 한 채무보증의 탈법 행위 유형 추가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국내 계열회사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대해 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이 금지되는 채무의 범위는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인바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SPC) 등 제3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회사가 해당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우 채무보증 금지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수목적법인(SPC) 등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채무 부담을 시행령상 채무보증 금지 행위의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친족 독립 경영 제도 개정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친족 독립 경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상 친족 독립 경영이 인정되어 동일인측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가 이후 동일인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독립 경영을 하던 친족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되더라도 친족 독립 경영 요건 미충족 사유가 2021. 12. 30.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공백을 줄이고자 친족 독립 경영 인정으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시사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율」을 금년도 업무계획의 4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그 세부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ㆍ제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서 실제 공정위는 이번 정부 들어 여러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총수(동일인)를 고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브랜드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복수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장기간의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ㆍ제재와 더불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탈법 행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공정위가 그동안 대기업집단 시책을 집행하면서 파악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와 제보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바, 향후에도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집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지주회사 규제 및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선제적인 내ㆍ외부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가장현 변호사 ( janghyun.ka@leeko.com ) - 최무진 고문 ( moojin.choi@leeko.com ) - 이숭규 수석전문위원 ( sungkyu.lee@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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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KFTC Amends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AI-related Advertising
In 2026,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taken two significant steps to address the growing risk of AI-related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First, the KFTC amended its “Review Guidelines on Labelling and Advertising for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Review Guidelines) to capture AI-generated “virtual persons” within the existing endorsement framework so that there is clear disclosure whenever such virtual persons are used to promote a product. The amendments to the Review Guidelines took effect on June 1, 2026. Second, on June 23, 2026, the KFTC proposed amendments to its “Notice on the Operation of Substantiation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Substantiation Notice) which would require businesses to substantiate advertising claims involving AI and new technology prior to publication and to produce supporting evidence on request or become subject to an order to suspend the advertisement.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comment period on July 13,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Together, these measures reflect the KFTC’s broader effort to combat “AI-washing” (the practice of overstating or fabricating AI involvement in products and services to influence consumer purchasing decisions) and suggest that legal risk associated with unsubstantiated or improperly disclosed AI-related advertising claims will continue to rise. The key details and implications of the Review Guidelines and Substantiation Notice are as follows: I. Review Guidelines for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The key contents of the amendments to the Review Guidelines are as follows:     A. Express inclusion of “virtual persons”         The previous Review Guidelines defined the subjects of endorsements and testimonials as consumers, celebrities, experts, and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The amendments add “virtual persons” created using AI or similar technology to this list. This addition now establishes a clear basis for AI-based advertising to be regulate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B. Mandatory disclosure obligation for advertisements featuring virtual persons         When an AI-generated virtual person is used in an endorsement or testimonial, the advertiser is now required to disclose clearly that the person is a virtual character. The disclosure must be made in a manner that consumers can clearly and easily recognize.         ■ Text-based media (e.g., blogs, etc.): The title of the post or the beginning text of the body must include a statement such as “This post contains a virtual pers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or “Includes virtual person.”         ■ Photo or video media: During the appearance of a virtual person, text such as “Virtual Person” must be displayed in close proximity to the virtual person.     C. Regulation of “experience-based claims” by virtual persons         The amended Review Guidelines also expressly provide that where a virtual person’s endorsement or testimonial is presented based on an actual experience, such as user review, any content that does not reflect a real experience may constitute an unlawful advertisement (if false, exaggerated, or deceptive) under the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FLAA).         ■ For example, a before and after testimonial featuring an AI-generated virtual consumer, with content that does not reflect reality used to exaggerate the efficacy or effects of a product, would b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unlawful advertising. II. Substantiation Notice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substantiation system under the FLAA requires businesses to bear the burden of proving factual claims made in labelling and advertising. The Substantiation Notice sets out the specific operating standards for this system, including the request, review and processing of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has not been substantively updated since 2015 and does not expressly address claims relating to AI or other recently developed technologies, nor does it reflect the KFTC’s enforcement practices developed thereafter. Thus, the proposed amendments are intended to bring AI- and new-technology-related claims expressly within the scope of the Substantiation Notice and,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nsumer harm, allows the KFTC to issue a cease-and-desist order against an advertisement where a business fails to submit the required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key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re as follows:     A. Clarification on object of request for substantiating materials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allows the KFTC to request substantiating materials relating to         (i) direct effects on the human body,         (ii) safety or the environment,         (iii) performance, efficacy or quality, and         (iv) other matters that materially affect consumers’ purchasing decisions or trade order.         As claims regarding AI functionality in products and services have become more common, the proposed amendments expressly clarify that advertising claims relating to AI functionality and other new technologies also fall within this scope, such as the following examples:         ■ Claims of having adopted new technology, such as describing a product as “safer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 Claims involving safety, environmental or new-technology-related marks or certifications; and         ■ Environmental claims relating to eco-friendliness, recyclability or reduced carbon emissions.     B. Specification of procedures for requesting and submitting substantiating materials         Under the current Substantiation Notice, substantiating materials must currently be submitted, in principle, within 15 days of the KFTC’s request, with a possible extension of up to 30 days (from the date the relevant cause ceases) where submission is impossible due to force majeure or other unavoidable causes.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set out the qualifying grounds for extension in greater detail, namely: (i) force majeure; (ii) a merger or acquisition, 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or similar proceedings; (iii) seizure or temporary custody of the books and records or evidentiary documents of the business by an authorized agency; or (iv) a fire or other disaster causing serious disruption to the company’s operations. Also, in order to reinforce the principle that businesses should substantiate their claims before advertising, the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shorten the maximum extension period from 30 days to 15 days.         In addition, where a business continues to run an advertisement without submitting the requested substantiating materials within the applicable (including any extended) perio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would allow the KFTC to issue a cease-and-desist order against that advertisement until the proper materials are submitted.     C. Introduction of self-assessment checklist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also introduce a checklist to help businesses assess, both before and after publishing an advertisement, whether they have complied with their substantiation obligations, including in relation to substantiation methodology, evidence-gathering and the submission of materials. III. Implications of Amendments     The amendment of the Review Guidelines and the proposed amendments to Substantiation Notice show that the KFTC is bolstering its enforcement of the FLAA. This includes the KFTC’s goal to strengthen economic sanctions for unlawful advertising.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FLAA, which significantly raise administrative fines for repeat violators and reduce financial incentives for mitigating factors, took effect in July 2026.     Additionally, the KFTC established a dedicated “Labelling and Advertising Monitoring Team” on March 23, 2026. Together with amendment on the Review Guidelines and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Substantiation Notice, these measures suggest that the legal risk associated with unsubstantiated claims relating to AI, new technology or the environment will continue to rise.     With the KFTC’s increasing enforcement interest in AI-related advertising activities, companies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proactive internal and external review processes for the creation and execution of advertising, supported by the KFTC’s new self-assessment checklist, to mitigate the associated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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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공정위 「표시 · 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 7. 13.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 실증제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실증고시」는 이러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 자료의 요청, 심사 및 처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 지침입니다. 이러한 「실증고시」는 자료 요청 대상으로 인체, 안전 또는 환경, 성능ㆍ효능ㆍ품질, 기타 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거래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개정 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AI 기능 등 최근에 나타난 기술에 관한 사항이나 그동안의 공정위 법 집행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I, 친환경 등 신기술 관련 표현과 그동안 공정위가 실증 대상으로 판단한 표현들을 실증 자료 요청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실증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실증자료 제출 대상의 명확화         현행 실증고시는 크게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안전 또는 환경, 성능ㆍ효능ㆍ품질 관련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ㆍ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AI 기능 등 신기술 광고도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인공지능(AI) 기술로 더 안전한" 등 신기술을 활용하였다는 표현         ■ 안전, 환경, 신기술에 관한 "○○마크" 표시, "○○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표현         ■ 친환경, 재활용, 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과 관련한 표현         또한, 그동안 공정위의 심결 내용을 반영하여 인체, 안전, 성능과 관련되거나 기타 실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표현         ■ "인체에 무해한 원료",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의 표현         ■ "○○유해성분의 차단 효과" 등의 표현         ■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         ■ 솜털 ○○%, 깃털 ○○% 등 표시         ■ "만족도 1위", "성적 향상 1위", "속도 1위" 등 순위를 나타내는 표현     2) 실증자료 요청 및 제출 절차의 구체화         현재 실증 자료 제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실증 요청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연장 가능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과 동시에 표시ㆍ광고 전에 실증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先실증 後광고」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 천재지변         ■ 합병ㆍ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또한,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실증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한 제출 기간 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공정위가 그 표시ㆍ광고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자 체크리스트 신설         한편 사업자들이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전과 후를 구분하여 실증 방법 및 확보,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2026. 6. 1.부터 시행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이어 공정위가 AI와 관련된 표시ㆍ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제도 개선입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이른바 "AI 워싱(AI-Washing)" 현황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AI 워싱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7.9%)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은 일반 제품 대비 평균 2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떤 제품에 실제 AI 기술이 적용됐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67.1%로서 높게 나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AI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정위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업무보고나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통해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로 지난 3. 25.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적용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2026.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공정위는 지난 3. 23. ‘표시광고감시팀’을 신설하기도 하였는바, AI 기술이나 신기술, 친환경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표시ㆍ광고 시 AI 기술 등과 관련한 표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바 표시ㆍ광고의 제작ㆍ집행 과정에서 선제적인 내ㆍ외부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사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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