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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APA Fast-Track 도입에 따른 진행절차 간소화
1. 개요     지난 2026. 5. 14.(목) 국세청은 KOTRA 및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은 물론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 지원 방안 중 주목할 것은 APA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진행 절차 간소화 제도(fast-track)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APA의 갱신(Renewal) 신청이나 위험도가 낮은 단순한 거래(Low-risk/Routine transactions)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fast-track 프로세스의 도입에 대한 OECD의 권고를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취지입니다. 2. APA의 필요성과 현황     여러 국가에 계열회사를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MNE Group)에게 있어 어느 한 소재국에서의 과세는 그룹 단위에서 다른 소재국과의 이중 과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과세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경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일단 과세가 이루어지면 관련 당사국 간에 이중 과세를 해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이중 과세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APA가 우리나라에 1996년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2024년 말까지 1,047건의 APA를 신청받아 그중 809건을 종결 처리하였으며, 2024년만을 살펴보면 77건의 APA가 접수되어 56건이 종결되는 등 APA 제도를 매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PA는 우리나라 국세청과만 협의하는 ‘일방 APA’와 국제 거래에 관련된 양 당사국의 과세관청과 동시에 협의하는 ‘쌍방 APA’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24년까지 처리된 APA 809건 중 일방 APA가 230건, 쌍방 APA가 579건으로서 쌍방 APA가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 APA 진행 절차 간소화 제도의 필요성     통상적으로는 일방 APA에 비해 쌍방 APA가 양국 절차의 준수,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이유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국 국세청이 최근 5개년 동안 각 연도에 처리한 쌍방 APA의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35개월, 2021년 31개월, 2022년 29개월, 2023년 27개월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4년에는 35개월로 다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는 쌍방 APA의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전 상담(Pre-filing meeting)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된 것이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처리 기간은 보다 장기간일 수 있습니다.     한편, OECD는 2016년 BEPS Action 14(분쟁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쌍방 APA를 포함한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의 상호 검토(Peer review)를 시작하였고, 2023년 포괄적 이행 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실질적인 통계를 수집하고 상호 모니터링을 하는 등 OECD 차원에서 APA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점차 증가하는 APA 신청 건수와 복잡해진 거래 구조 등 사유로 인해 APA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한 이중 과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APA 진행 절차 간소화, 즉, APA fast-track은 기존에 승인된 바 있는 APA를 갱신하는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PA fast-track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상대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APA 갱신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로 접수된 건과 동일하게 APA의 신청 내용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제도가 안착되는 경우 APA 승인 이력이 있는 납세자들이 APA를 갱신하여 승인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APA Fast-Track의 적용 대상 등 세부 내용     APA fast-track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PA 갱신 신청 건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6. 5. 14. 이후 사전 상담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기존에 승인된 APA 적용 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② 기존 APA와 거래 구조 · 기능 · 위험이 동일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유사할 것     ③ 갱신 APA에서 신청하는 정상가격 범위가 과세당국 간의 기존 합의한 범위와 유사할 것     구체적으로 납세자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 APA 갱신 신청에 대한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전 상담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후 3개월 내에 APA fast-track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PA fast-track 적용 대상으로 판단받게 되면 국세청은 상대방 국가와 협의하여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는데, 보통 상대방 국가와의 상호 합의가 1년에 한두 차례 진행되며 회의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길지 않아 논의 대상 건수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상호 합의에서 논의 안건으로 지정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APA fast-track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가까운 상호 합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3개월의 서면 심사 기간이 시작되는 기산일은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로서 사전 상담 자료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가 모두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해당 자료를 모두 담아 하나의 설명 자료 형식으로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이 요청하는 자료의 항목이 약 20가지에 달하므로 자료의 미비로 인해 서면 심사의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APA Fast-Track 제도 안착을 위한 고려 사항     APA fast-track 제도의 도입 취지는 APA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납세자가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APA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세정 및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법과 규정 등이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이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서면 심사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 필요     APA fast-track 적용 여부는 국세청이 요청하는 자료가 모두 포함된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한 후 그에 대한 서면 심사를 거쳐 3개월 내에 판단됩니다. 실무상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한 후 보완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면 심사 개시 시점은 해당 보완 자료까지 모두 제출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전 상담 자료는 보통 이메일을 통해 제출되며 APA 신청서와 같이 접수증 또는 접수 일자를 받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납세자는 최종 사전 상담 자료의 이메일 전송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을 예측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 자료가 모두 포함된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3개월의 기간이 기산된다는 공문 또는 접수증의 발급을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사전 상담 회의, APA 신청서 접수 여부 결정에 대한 지침 필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전 상담 자료를 제출한 후에 사전 상담 회의를 진행하고, 해당 회의에 따라 본 APA 신청서 접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APA fast-track의 경우 서면 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 상담 회의나 APA 신청서 접수 여부 결정에 대한 지침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보다 명확한 운영 지침이 필요합니다. 3)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의 구체화 필요     APA fast-track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구조 및 기능 위험의 동일성, 특관자 거래 비중과 정상가격 범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지침이 없다면, 심사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 ·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상대방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 필요     한국 국세청의 서면 심사를 거쳐 APA fast-track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 이후에도 상대방 국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목표인 우선 처리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APA fast-track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APA 승인 이력이 일정 건수 이상 존재하는 주요 국가들과의 사전 공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면 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 여부가 판단되면 그 판단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대방 국가와의 우선 처리 대상 여부 선정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 특별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요 국가들과의 합의 등 상호 간의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시사점     APA fast-track은 이중 과세 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투자처로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높이고, OECD의 국제 표준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고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거래 상대방과의 국제 거래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 APA를 갱신하여 온 회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초 APA 타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고려 사항들을 포함한 제도 개선과 이제 막 APA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APA fast-track 공조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 APA가 도입된 1996년 이후 30년간 운영되어 온 APA가 APA fast-track의 도입으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이전가격, 상호 합의 절차 및 APA 등의 국제 조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A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하 각주] 1)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호주(Aust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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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OECD 상호합의절차 효율화 매뉴얼(MEMAP) 2026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OECD는 2026년 2월 전면 개정된 「효율적인 상호합의절차 매뉴얼(Manual on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EMAP) 2026」을 발간하였습니다. MEMAP 2026은 2007년 이후 약 19년간 MAP 실무를 수행해 온 50개 이상의 과세당국과 다수 납세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분쟁 예방·단계별 절차·권한당국 조직·납세자 권리 등 주제로 MAP 전 과정에 걸쳐 59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MEMAP 2026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배경     1) MEMAP 개정의 배경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5조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위반되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양국 권한당국(Competent Authority)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2007년 초판 MEMAP 발간 이후 BEPS 행동계획 14(Action 14)의 실행, MAP 통계 보고 체계 도입, 동료 검토(Peer Review) 절차 등 국제 조세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OECD의 국세청장 회의체인 조세행정포럼(FTA)은 2023년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2024년 2월부터 50개 이상 권한당국 및 기업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번 개정판을 공표하였습니다.     2) BEPS Action 14와의 관계         OECD는 BEPS Action 14(분쟁해결제도의 효율성 강화)는 각 회원국들이 납세자의 MAP 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MEMAP 2026은 이들 최소 기준의 내용보다 구체화된 실무 지침서로서, BEPS Action 14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무적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EMAP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현시점 가장 권위 있는 참고자료로서 각국 과세당국의 MAP 실무 운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MEMAP을 국내법상 MAP 지침 작성 시 참고하고 있으며, OECD Action 14에 따른 동료 검토 과정에서도 MEMAP의 모범사례 이행 여부가 사실상의 평가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2. 개정 전후 MEMAP의 비교     2007년 초판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정된 MEMAP 2026은 단순한 업데이트를 넘어 더욱 복잡해진 국제 조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MEMAP 2007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실무 중심의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MEMAP 2007이 MAP의 소개를 중심으로 한 특정 주제와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나열하는 백과사전식 구조였다면, MEMAP 2026은 납세자가 MAP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권한당국에 대한 상담 → 신청 → 협상 → 종결 및 이행에 이르는 실제 실무 절차 순서대로 내용을 전면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MAP에 관여된 실무자들은 분쟁 해결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MAP 2026은 MAP을 일방 단계(Steps 1~4)와 양자 단계(Steps 5~7)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모범사례와 이상적 처리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tep 4의 일방적 구제는 권한당국이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단독으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상호합의가 진행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BEPS Action 14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의 반영         MEMAP 2007은 BEPS 프로젝트 이전의 지침으로, 국가 간 분쟁 해결의 강제성이나 통일된 기준이 부족했으나, MEMAP 2026은 2015년에 발표된 BEPS Action 14의 권고안과 그간의 Peer Review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접근성 확대’와 ‘평균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적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과세 당국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3) 중재(Arbitration) 및 다자간 MAP 절차의 구체화         MEMAP 2026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다국적 기업의 복합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MAP(Multilateral MAP) 절차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중재(Arbitration)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MEMAP 2007이 양자 간 협의 위주의 기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 것에 비해 중재 신청 요건과 패널 구성 등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대폭 마련하였습니다.     4)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         MEMAP 2007에서도 25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면, MEMAP 2026은 전 세계 과세 당국의 최신 사례를 수집하여 총 59개의 모범 사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당국 간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EMAP 2007의 모범 사례 21에서는 MAP의 진행 중 과세 당국의 징수 조치를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MEMAP 2026의 모범 사례 30에서는 MAP이 진행되는 동안 MAP 신청의 대상이 된 조정 또는 과세 처분에 대해 징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하면서 징수 유예 기간, 과세 당국의 적절한 담보 제공 요구, 징수 유예의 철회 사유 예시 등을 포함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시사점     우리나라는 이전가격 및 이중 거주자 관련 MAP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MAP을 통한 사전적 분쟁 해결 절차인 Advance Pricing Agreement(APA)의 경우 2024년까지 처리된 Bilateral APA(BAPA)가 579건, 2024년 말 현재 진행 중인 BAPA 또한 2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MAP/APA의 운영에는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과 관련 규정상 MAP의 신청과 절차, 타결 시의 효과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MEMAP 2026의 특징 중 하나는 50여 개 과세 당국과 여러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에 MAP 실무상 겪게 되는 제도적인 보완을 위한 필요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완 사항 중 상당 부분이 국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화로 인해 MEMAP에서 권장하는 처리 기간 24개월과 비교하여 MAP 평균 처리 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하는 점, 일방적 구제(Unilateral Relief)가 그 취지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산하기관 간의 완전한 기능 분리, 세무 조사 및 전심 절차를 거친 결과에 대해 권한 당국이 재조사할 수 있는 범위의 제약 등의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번 MEMAP 2026에서 강조하는 절차 간소화와 중재 절차 보강 등이 한국의 MAP 실무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민간에서 이전가격, 고정 사업장 등 과세 및 이에 대응하는 상호 합의 절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700억 상당 납세 고지에 대해 상호 합의 개시 및 단시일 내에 이례적인 납부 유예 승인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조약상 상호 합의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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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Korea’s New Foreign Omnibus Account Regime
1. Background: Evolution of the Foreign Omnibus Account System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stock market has exhibited a long-term growth trend despite periods of volatility. As of the end of 2025, foreign investors’ total equity holdings in Korea reached approximately KRW 1,309 trillion, a substantial increase from KRW 509.7 trillion in 2018. Notwithstanding this growth, the regulatory framework governing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equities had long been regarded as relatively inaccessible, particularly for foreign retail investors and small-to mid-sized institutional investors. Traditionally, foreign investors were required either to register directly with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under the foreign investor registration regime (which remained in effect until December 2023) or to open individual accounts wi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creating practical and administrative barriers.     To address these issues, Korea introduced the foreign omnibus account system in 2017, aligning its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more closely with global practices. A foreign omnibus account is an account opened in the name of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firm, through which foreign ultimate investors may collectively purchase and settle Korean equities without opening individual accounts with Korean securities brokerage firms.     Since its introduction, the regulatory framework has been gradually refined to enhance usability. A notable development occurred in 2023, when the obligation to report omnibus account transaction details on a T+2 basis was abolished, significantly reducing operational burdens.     Despite these improvements, the foreign omnibus account system had not been widely used, largely due to (i) overly restrictiv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account opening and (ii) the absence of clear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guidance.     Under the prior framework,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firm seeking to open an omnibus account was required to be a controlling shareholder or affiliate of a Korean financial investment firm or a Korean general partner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while lawfully conducting, outside Korea, business activities equivalent to investment dealing, investment brokerage, or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These requirements effectively excluded many small- and mid-size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rom using omnibus accounts on behalf of their investors. 2. Regulatory Relaxation and Practical Guidance     As part of its broader policy agenda to facilitate Korea’s inclusion in the MSCI Developed Markets Index,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regulatory reforms to activate the foreign omnibus account framework in the foreign exchange and capital markets. In this context, on November 27, 2025,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oreign Omnibus Account User Guidelines.     This Guideline relaxed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opening foreign omnibus account, eliminating the requirement that a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firm be a controlling shareholder or affiliate of a Korean financial investment firm or a Korean general partner. As a result, foreign investors are now permitted to trade Korean equities directly through their local securities firms without opening separate accounts with Korean brokerage firms, thereby improving accessibility to the Korean stock market.     Beyond expanding eligibility, the reforms significantly streamlin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for foreign asset managers and investors. Under the new framework, a global custodian acting on behalf of individual funds managed by foreign asset managers may establish consolidated settlement accounts in Korea and submit account-opening documentation on behalf of those funds. 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departure from prior practice, under which foreign asset managers were required to open accounts and submit documentation separately for each fund, resulting in considerable administrative burden.     In addition, procedures previously required for foreign corporate investors—such as notarization and strict face-to-face identity verification—have been simplified. Foreign entities may now satisfy identity verification requirements through authorized representatives, and notarization requirements have been relaxed. By utilizing foreign omnibus accounts, foreign retail investors are expected to be able to handle currency exchange, stock trading, and settlement through a single account with their local securities firm, enhancing efficiency and convenience.     Against this backdrop, Korea’s first foreign omnibus account was opened in August 2025 through a partnership between a major Korean securities brokerage firm and a Hong Kong securities firm, and trading has commenced. Following this initial launch, interest among Korean securities firms has increased, and additional partnerships between Korean and foreign securities firms are being explored. 3. Application of Reduced Tax Treaty Rates for Non-Residents Using Foreign Omnibus Accounts Through Refund Claims     Although the foreign omnibus account regime enhances operational efficiency and market access, foreign investors should note that Korean withholding tax treatment and access to tax treaty benefits depend on the ability to substantiate beneficial ownership and satisfy applicable procedural requirements.     Under current Korean tax law, Korean-source income arising from investments made through foreign omnibus accounts is generally subject to withholding tax at domestic statutory rates (22% for dividends, including local surtax). However, eligible investors may seek applicable tax treaty benefits through post-withholding refund claim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r reduced withholding under an applicable tax treaty, a non-resident must, within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month in which the withholding tax was imposed, submit an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r relief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together with supporting documentation evidencing entitlement to such benefits. These documents include, in particular,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tax authority of the non-resident’s country of residence, as well as other evidentiary materials supporting the claim for exemption or relief. The application must be filed with the distric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or of income.     Under Korean tax law, a non-resident may file such application through an authorized agent. In the context of securities transfers, where a non-resident opens and uses a foreign omnibus account through its local securities firm, the Korean securities company that opens and maintains the omnibus account and bears the withholding obligation under the Korean law may be regarded as an agent of the non-resident account holder for purposes of submitting the relevant tax treaty exemption or relief application. 4. How LK can help     Korean retail investors are already actively trading foreign listed securities—primarily U.S.-listed stocks—through omnibus accounts established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the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of South Korea, with global custodian banks for the benefit of Korean securities firms. This structure enables Korean retail investors to directly access foreign equity markets through their domestic brokerage firms and has become a well-established and widely used investment channel in Korea.     Lee & Ko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is international securities settlement environment involving omnibus accounts in Korea. In particular, Lee & Ko provides cross-border withholding tax services to KSD—an institution central to the operation of omnibus accounts in Korea—as well as to more than 30 Korean securities firms that have opened foreign accounts dedicated to the foreign investments made by Korean retail investors. In this regard, Lee & Ko has one of the most extensive advisory track records in Korea in connection with omnibus account–based cross-border securities investment structures.     In addition, Lee & Ko has substantial experience in assisting overseas funds and non-resident investors with refund claims for Korean withholding taxes, including numerous successful cases involving Korean equity investments by foreign investors.     Based on its extensive experience and established working relationships with KSD and Korean securities firms—both of which are key participants in the foreign omnibus account business for non-resident investors and foreign brokerage firms—Lee & Ko is well positioned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on Korean market practice and to support efficient and effective tax refund claims for foreign securities firms and non-resident investors interested in investing in Korean equities through foreign omnibus account structures. Our assistance includes: (i) analysis of withholding tax obligations and tax treaty applicability; (ii) preparation and support of refund claims for excess withholding tax; (iii) review of documentation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Korean securities firms; and (iv) engagement with Korean tax and regulatory authorities throughout the investment process. Should you require further assistance regarding the Foreign Omnibus Account Regime or related tax matter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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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신설… 어떻게 달라지나?
9월 15일부터 시행: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세무조사 과정 중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의 신설 규정이 2025.9.15. 이후 시작된 세무조사부터 시행, 적용됩니다(신설 이행강제금 규정).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핵심 내용과 특징, 향후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규정, 국정감사 후 도입

통상적으로 세법 개정은 매년 7월경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12월경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며, 이후 차년도 2월부터 3월 사이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4년 7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시 기존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적정한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2025년 2월 27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반복 부과 가능하고 한도 없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세무조사부터,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요청받은 장부나 서류 등의 자료(요청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요청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아래  [표]에 따른 1일당 부과 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표] 이행강제금부과기준

1일 평균 수입금액 =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 / 일수. 사업 개시 이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함. 평균 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 원의 범위에서 정함.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간은 이행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이며,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요청 자료가 전부 제출되거나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과 한도가 없다는 점이, 기존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태료 규정이 5천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또한, 기존의 과태료는 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 세무조사에서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신설된 이행강제금은 매 30일마다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된다는 점,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과태료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을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감경 가능하나, 의견 진술권 보장 불분명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청 자료의 제출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미제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되고,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은 (i)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6명 이내)과 (ii)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위촉되는 외부 전문가(13명 이내, 이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회의마다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필수)을 지정해서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입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예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는 납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을 통해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이 부여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달리,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거쳐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이의 제기에 따라 진행되는 과태료 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불복 여부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과세처분 금액을 납부하고 다투는 것과 유사함).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 및 한계 불명확 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공무원(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및 납세자의 협력 의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범위 및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이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만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계장부 외에도 납세자의 내부 감사 기록 등 내부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자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본사의 회계자료나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계약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로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경우에 부과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부과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인정 기준과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의 유형 및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앞둔 기업, 자료 준비 전략 미리 세워야 이상과 같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정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국세청장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해당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및 이에 대한 불복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전 세무 진단을 통해 전반적인 세무 리스크를 점검함은 물론 제출 가능한 자료와 불가능한 자료의 구분, 제출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한국 자회사가 세법상 비치 의무가 없는 서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외국 관계 회사의 자료, 수집·정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료 등에 대해 신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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